“특정 정당 지지 노조 협박·회유는 위법”

입력 2005.02.01 (21:56)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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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은 노조의 결의와 다른 당의 후보를 지지하는 조합원에게 복리 등에서 불이익을 주겠다고 위협하면서 노조의 결의를 따르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현대자동차 전 노조위원장 이 모씨 등 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조는 조합원에 대해 노조의 결정에 따르도록 권고하거나 설득하는 행위는 허용되지만 이를 강제한다면 헌법상 기본권인 선거권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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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정 정당 지지 노조 협박·회유는 위법”
    • 입력 2005-02-01 21:15:31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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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은 노조의 결의와 다른 당의 후보를 지지하는 조합원에게 복리 등에서 불이익을 주겠다고 위협하면서 노조의 결의를 따르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현대자동차 전 노조위원장 이 모씨 등 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조는 조합원에 대해 노조의 결정에 따르도록 권고하거나 설득하는 행위는 허용되지만 이를 강제한다면 헌법상 기본권인 선거권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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