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성산 합의 안되면 대법원 판단에”
입력 2005.02.04 (21:57)
수정 2018.08.29 (15: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터널 구간 공사 역시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정부와 지율스님측은 환경영향공동조사를 벌이기로 하고 합의가 안 될 때는 대법원 판단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김원장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천성산 현장은 오늘 하루 뒤숭숭한 분위기 속에서도 공사가 계속됐습니다.
공사관계자들은 공동조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발파작업을 중단할 경우 공사 차질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이홍기(현대건설 천성산 구간 공무부장): 발파작업의 중단은 터널공사 중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기자: 이와 관련해 정부측 협상자였던 남영주 총리 민정수석은 오늘 만약 공동조사과정에서 잠정 공사중단이 필요하다는 합의가 있을 경우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남 수석은 또 석 달 후에도 양측이 최종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면 자료 일체를 대법원에 넘겨 사법부의 판결에 따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양측은 가능한 한 빨리 각각 7명으로 구성된 공동조사단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주로 지질화 지하수, 습지 등 전문가들로 구성됩니다.
조사단은 앞으로 석 달간 터널공사가 천성산 습지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집중 조사합니다.
정부는 고산 습지의 생태계 훼손이 확인되고 이를 막을 기술적 방법이 없다면 사업 자체를 재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어렵게 공동조사 실시에는 합의가 됐지만 이제 정부와 환경단체 양측이 상호 신뢰 속에 조사에 임해 공신력 있는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는 또 다른 과제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원장입니다.
정부와 지율스님측은 환경영향공동조사를 벌이기로 하고 합의가 안 될 때는 대법원 판단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김원장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천성산 현장은 오늘 하루 뒤숭숭한 분위기 속에서도 공사가 계속됐습니다.
공사관계자들은 공동조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발파작업을 중단할 경우 공사 차질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이홍기(현대건설 천성산 구간 공무부장): 발파작업의 중단은 터널공사 중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기자: 이와 관련해 정부측 협상자였던 남영주 총리 민정수석은 오늘 만약 공동조사과정에서 잠정 공사중단이 필요하다는 합의가 있을 경우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남 수석은 또 석 달 후에도 양측이 최종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면 자료 일체를 대법원에 넘겨 사법부의 판결에 따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양측은 가능한 한 빨리 각각 7명으로 구성된 공동조사단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주로 지질화 지하수, 습지 등 전문가들로 구성됩니다.
조사단은 앞으로 석 달간 터널공사가 천성산 습지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집중 조사합니다.
정부는 고산 습지의 생태계 훼손이 확인되고 이를 막을 기술적 방법이 없다면 사업 자체를 재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어렵게 공동조사 실시에는 합의가 됐지만 이제 정부와 환경단체 양측이 상호 신뢰 속에 조사에 임해 공신력 있는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는 또 다른 과제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원장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천성산 합의 안되면 대법원 판단에”
-
- 입력 2005-02-04 21:02:59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터널 구간 공사 역시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정부와 지율스님측은 환경영향공동조사를 벌이기로 하고 합의가 안 될 때는 대법원 판단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김원장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천성산 현장은 오늘 하루 뒤숭숭한 분위기 속에서도 공사가 계속됐습니다.
공사관계자들은 공동조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발파작업을 중단할 경우 공사 차질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이홍기(현대건설 천성산 구간 공무부장): 발파작업의 중단은 터널공사 중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기자: 이와 관련해 정부측 협상자였던 남영주 총리 민정수석은 오늘 만약 공동조사과정에서 잠정 공사중단이 필요하다는 합의가 있을 경우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남 수석은 또 석 달 후에도 양측이 최종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면 자료 일체를 대법원에 넘겨 사법부의 판결에 따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양측은 가능한 한 빨리 각각 7명으로 구성된 공동조사단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주로 지질화 지하수, 습지 등 전문가들로 구성됩니다.
조사단은 앞으로 석 달간 터널공사가 천성산 습지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집중 조사합니다.
정부는 고산 습지의 생태계 훼손이 확인되고 이를 막을 기술적 방법이 없다면 사업 자체를 재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어렵게 공동조사 실시에는 합의가 됐지만 이제 정부와 환경단체 양측이 상호 신뢰 속에 조사에 임해 공신력 있는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는 또 다른 과제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원장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