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선 충돌 14명 실종…늑장 통보

입력 2005.03.09 (20:36) 수정 2005.03.09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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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해 중국측 해역에서 우리 화물선과 외국 선박이 충돌해서 한국인 선원 9명 등 14명이 실종됐습니다.
⊙앵커: 뒤늦게 수색작업이 시작되기는 했지만 침몰한 배의 잔해조차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명주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인 9명과 미얀마인 6명 등 모두 15명의 선원이 탑승한 3700톤급 제주 선적 선 크로스호는 이틀 전 철원료를 싣고 중국 란산항을 출발해 일본 시모노세키 야와카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순항중이던 이 화물선은 어제 새벽 5시 43분쯤 전남 소흑산도에서 서쪽으로 240km쯤 떨어진 중국측 해역에서 2만 3000톤급 마샬군도 컨테이너선과 충돌한 뒤 침몰했습니다.
이 사고로 선 크로스호에 타고 있던 선장 44살 진재철 씨 등 한국인 선원 9명과 미얀마인 4명, 또 외국 컨테이너선에 타고 있던 선원 1명 등 모두 14명이 실종됐습니다.
그러나 선크로스호에 타고 있던 미얀마 선원 치코고 씨 등 2명은 외국 컨테이너선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해경은 오늘 사고구역에 항공기와 경비정 등을 급파해 수색작업을 벌였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습니다.
⊙해경 구난함(무선 교신 내용): 침몰 가상 지역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수색했습니다만, 현재까지 부유물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기자: 사고가 난 시각은 어제 새벽 5시 43분쯤.
하지만 선박회사로부터 해경에 신고가 접수된 시각은 오늘 새벽 0시쯤입니다.
18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사고지점이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무선통신교신이 불가능했던 데다 위성조난신호가 접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병로(해양경찰청 구난 계장): 거리가 멀기 때문에 무선통신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더불어서 위성통신으로도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기자: 게다가 우리나라와 중국간에는 상대방 해역에서 해양사고가 발생했을 때 수색구조를 지원하는 한중수색구조협정이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측이 사고 사실을 즉각 알려오지 않았던 것도 문제였습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 협정 이 체결되면 의무적으로 (사고 선박에 대해) 수색 구조도 하고, 통보도 해 주는 협정을 맺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 통신이 어려웠다는 이유로 뒤늦게 수색작업에 나선 해경은 구조된 미얀마 선원들의 현재 소재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등 사고 수색에 미흡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명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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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선 충돌 14명 실종…늑장 통보
    • 입력 2005-03-09 20:14:16
    • 수정2005-03-09 21:36:05
    뉴스타임
⊙앵커: 서해 중국측 해역에서 우리 화물선과 외국 선박이 충돌해서 한국인 선원 9명 등 14명이 실종됐습니다. ⊙앵커: 뒤늦게 수색작업이 시작되기는 했지만 침몰한 배의 잔해조차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명주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인 9명과 미얀마인 6명 등 모두 15명의 선원이 탑승한 3700톤급 제주 선적 선 크로스호는 이틀 전 철원료를 싣고 중국 란산항을 출발해 일본 시모노세키 야와카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순항중이던 이 화물선은 어제 새벽 5시 43분쯤 전남 소흑산도에서 서쪽으로 240km쯤 떨어진 중국측 해역에서 2만 3000톤급 마샬군도 컨테이너선과 충돌한 뒤 침몰했습니다. 이 사고로 선 크로스호에 타고 있던 선장 44살 진재철 씨 등 한국인 선원 9명과 미얀마인 4명, 또 외국 컨테이너선에 타고 있던 선원 1명 등 모두 14명이 실종됐습니다. 그러나 선크로스호에 타고 있던 미얀마 선원 치코고 씨 등 2명은 외국 컨테이너선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해경은 오늘 사고구역에 항공기와 경비정 등을 급파해 수색작업을 벌였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습니다. ⊙해경 구난함(무선 교신 내용): 침몰 가상 지역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수색했습니다만, 현재까지 부유물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기자: 사고가 난 시각은 어제 새벽 5시 43분쯤. 하지만 선박회사로부터 해경에 신고가 접수된 시각은 오늘 새벽 0시쯤입니다. 18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사고지점이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무선통신교신이 불가능했던 데다 위성조난신호가 접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병로(해양경찰청 구난 계장): 거리가 멀기 때문에 무선통신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더불어서 위성통신으로도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기자: 게다가 우리나라와 중국간에는 상대방 해역에서 해양사고가 발생했을 때 수색구조를 지원하는 한중수색구조협정이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측이 사고 사실을 즉각 알려오지 않았던 것도 문제였습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 협정 이 체결되면 의무적으로 (사고 선박에 대해) 수색 구조도 하고, 통보도 해 주는 협정을 맺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 통신이 어려웠다는 이유로 뒤늦게 수색작업에 나선 해경은 구조된 미얀마 선원들의 현재 소재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등 사고 수색에 미흡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명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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