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희선 의원 사전 구속영장
입력 2005.03.14 (21:58)
수정 2018.08.29 (15: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오늘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에 대해 배임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2002년 지방선거 때 동대문구청장 출마를 준비하던 송 모씨로부터 채무를 탕감받은 1억원을 포함해 2억여 원의 공천헌금을 수수하고 송 씨에게 유리한 쪽으로 경선선거인단을 구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2002년 지방선거 때 동대문구청장 출마를 준비하던 송 모씨로부터 채무를 탕감받은 1억원을 포함해 2억여 원의 공천헌금을 수수하고 송 씨에게 유리한 쪽으로 경선선거인단을 구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검찰, 김희선 의원 사전 구속영장
-
- 입력 2005-03-14 21:14:20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오늘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에 대해 배임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2002년 지방선거 때 동대문구청장 출마를 준비하던 송 모씨로부터 채무를 탕감받은 1억원을 포함해 2억여 원의 공천헌금을 수수하고 송 씨에게 유리한 쪽으로 경선선거인단을 구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