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스스로 “독도는 조선 땅”
입력 2005.03.16 (22:04)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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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독도는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또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우리 땅입니다.
심지어 일본 스스로도 독도가 일본과 무관하고 조선땅이라고 한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윤 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877년 일본 정권의 최고기관인 태정관의 훈령 문서 사본입니다.
당시 일본 내무성이 지도에 울릉도와 독도를 포함시켜야 하는가 질의하자 울릉도와 그의 1개 섬인 독도는 일본과 관계 없음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고 답변했습니다.
내무성은 이 훈령을 다시 시마네현에 내려보내 독도는 조선 영토이므로 시마네현 지도에서 빼라고 지시했습니다.
⊙신용하(한양대 석좌교수): 국가 최고기관인 총리 대신이 독도를 조선 영토이고 일본과는 하등 관계 없는 땅이라고 문서화해서 일본 관리들에게 훈령한 것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합니다.
⊙기자: 1868년 일본 메이지정부는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부속 영토로 된 경위를 조사하라고 지시합니다.
당시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일본 정부가 독도를 처음 기록했다고 주장하는 고문헌과 일본 실학자가 편찬한 지도, 2차대전 뒤 연합국의 합의서 등도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분명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독도학회와 독도연구보존협회는 이 같은 역사적 사실을 모은 독도자료집을 펴냈습니다.
독도의 영유권이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엄연히 한국에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KBS뉴스 윤 상입니다.
심지어 일본 스스로도 독도가 일본과 무관하고 조선땅이라고 한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윤 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877년 일본 정권의 최고기관인 태정관의 훈령 문서 사본입니다.
당시 일본 내무성이 지도에 울릉도와 독도를 포함시켜야 하는가 질의하자 울릉도와 그의 1개 섬인 독도는 일본과 관계 없음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고 답변했습니다.
내무성은 이 훈령을 다시 시마네현에 내려보내 독도는 조선 영토이므로 시마네현 지도에서 빼라고 지시했습니다.
⊙신용하(한양대 석좌교수): 국가 최고기관인 총리 대신이 독도를 조선 영토이고 일본과는 하등 관계 없는 땅이라고 문서화해서 일본 관리들에게 훈령한 것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합니다.
⊙기자: 1868년 일본 메이지정부는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부속 영토로 된 경위를 조사하라고 지시합니다.
당시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일본 정부가 독도를 처음 기록했다고 주장하는 고문헌과 일본 실학자가 편찬한 지도, 2차대전 뒤 연합국의 합의서 등도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분명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독도학회와 독도연구보존협회는 이 같은 역사적 사실을 모은 독도자료집을 펴냈습니다.
독도의 영유권이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엄연히 한국에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KBS뉴스 윤 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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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스스로 “독도는 조선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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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5-03-16 21:21:45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독도는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또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우리 땅입니다.
심지어 일본 스스로도 독도가 일본과 무관하고 조선땅이라고 한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윤 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877년 일본 정권의 최고기관인 태정관의 훈령 문서 사본입니다.
당시 일본 내무성이 지도에 울릉도와 독도를 포함시켜야 하는가 질의하자 울릉도와 그의 1개 섬인 독도는 일본과 관계 없음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고 답변했습니다.
내무성은 이 훈령을 다시 시마네현에 내려보내 독도는 조선 영토이므로 시마네현 지도에서 빼라고 지시했습니다.
⊙신용하(한양대 석좌교수): 국가 최고기관인 총리 대신이 독도를 조선 영토이고 일본과는 하등 관계 없는 땅이라고 문서화해서 일본 관리들에게 훈령한 것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합니다.
⊙기자: 1868년 일본 메이지정부는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부속 영토로 된 경위를 조사하라고 지시합니다.
당시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일본 정부가 독도를 처음 기록했다고 주장하는 고문헌과 일본 실학자가 편찬한 지도, 2차대전 뒤 연합국의 합의서 등도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분명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독도학회와 독도연구보존협회는 이 같은 역사적 사실을 모은 독도자료집을 펴냈습니다.
독도의 영유권이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엄연히 한국에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KBS뉴스 윤 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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