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성매매 방지법 시행 6개월
입력 2005.03.22 (21:56)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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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매매 방지법이 시행된 지 오늘로 반년이 지났습니다.
법 시행 초기의 혼란과 갈등은 이제 많이 줄었지만 아직도 가야 할 길은 멀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성매매방지법 6개월의 공과를 선재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서울의 한 집창촌.
성매매방지법 시행 6개월 만에 거의 문을 닫다시피했습니다.
한때 1670여 곳에 이르던 전국의 집창촌 성매매 업소는 법 시행 후 600여 곳이 문을 닫아 1000여 곳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성매매 업소 주인: 빨리 나가시라고요, 여기 들어오지 말고...
⊙기자: 경찰은 법시행 후 성매매 업주와 성구매 남성 등 9000여 명을 검거했고 이 가운데 580여 명을 구속했습니다.
성매매를 하면 처벌받는다는 인식이 자리잡으면서 기업 접대문화와 술자리 풍토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정봉협(여성부 권익증진국장): 성매매가 이제 불법이라는 의식을 갖게 된 것이 가장 큰 성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에 따라서 밤문화가 조금 바뀌고 있다...
⊙기자: 성매매 여성들은 자진해서 직업훈련 교육을 받고 28명이 대학입시에 합격하는 등 곳곳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경숙(성매매여성지원센터 살림 소장): 업소에 있으면서 낮에 교육을 받으러 다니는 일이 환경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결코 쉬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업을 위해 애쓰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기자: 그러나 성매매 방지법은 성구매 남성들에게 보호처분까지 내리도록 하고 있지만 대부분 벌금만 내고 풀려나 성구매 남성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진경(다시함께센터 소장): 단속위주에서 실제적인 처벌까지 갈 수 있고 성구매자 의식전환의 교정교육 프로그램이 실제로 가동하고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마련이 되어야만이...
⊙기자: 또 단속이 주로 집창촌 위주로 이루어지다 보니 신종 성매매가 확산되고 있고 법은 강력하게 만들어 놓았지만 성매매 업주에 대한 처벌도 미진해 법집행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또 성매매 여성의 경우 자발적인 성매매만 처벌하도록 돼 있지만 자발성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수사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여성부는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별로 성매매 클린지수를 매겨 공개하기로 해 성매매와의 전쟁 2라운드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선재희입니다.
법 시행 초기의 혼란과 갈등은 이제 많이 줄었지만 아직도 가야 할 길은 멀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성매매방지법 6개월의 공과를 선재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서울의 한 집창촌.
성매매방지법 시행 6개월 만에 거의 문을 닫다시피했습니다.
한때 1670여 곳에 이르던 전국의 집창촌 성매매 업소는 법 시행 후 600여 곳이 문을 닫아 1000여 곳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성매매 업소 주인: 빨리 나가시라고요, 여기 들어오지 말고...
⊙기자: 경찰은 법시행 후 성매매 업주와 성구매 남성 등 9000여 명을 검거했고 이 가운데 580여 명을 구속했습니다.
성매매를 하면 처벌받는다는 인식이 자리잡으면서 기업 접대문화와 술자리 풍토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정봉협(여성부 권익증진국장): 성매매가 이제 불법이라는 의식을 갖게 된 것이 가장 큰 성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에 따라서 밤문화가 조금 바뀌고 있다...
⊙기자: 성매매 여성들은 자진해서 직업훈련 교육을 받고 28명이 대학입시에 합격하는 등 곳곳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경숙(성매매여성지원센터 살림 소장): 업소에 있으면서 낮에 교육을 받으러 다니는 일이 환경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결코 쉬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업을 위해 애쓰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기자: 그러나 성매매 방지법은 성구매 남성들에게 보호처분까지 내리도록 하고 있지만 대부분 벌금만 내고 풀려나 성구매 남성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진경(다시함께센터 소장): 단속위주에서 실제적인 처벌까지 갈 수 있고 성구매자 의식전환의 교정교육 프로그램이 실제로 가동하고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마련이 되어야만이...
⊙기자: 또 단속이 주로 집창촌 위주로 이루어지다 보니 신종 성매매가 확산되고 있고 법은 강력하게 만들어 놓았지만 성매매 업주에 대한 처벌도 미진해 법집행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또 성매매 여성의 경우 자발적인 성매매만 처벌하도록 돼 있지만 자발성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수사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여성부는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별로 성매매 클린지수를 매겨 공개하기로 해 성매매와의 전쟁 2라운드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선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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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5-03-22 21:34:39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성매매 방지법이 시행된 지 오늘로 반년이 지났습니다.
법 시행 초기의 혼란과 갈등은 이제 많이 줄었지만 아직도 가야 할 길은 멀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성매매방지법 6개월의 공과를 선재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서울의 한 집창촌.
성매매방지법 시행 6개월 만에 거의 문을 닫다시피했습니다.
한때 1670여 곳에 이르던 전국의 집창촌 성매매 업소는 법 시행 후 600여 곳이 문을 닫아 1000여 곳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성매매 업소 주인: 빨리 나가시라고요, 여기 들어오지 말고...
⊙기자: 경찰은 법시행 후 성매매 업주와 성구매 남성 등 9000여 명을 검거했고 이 가운데 580여 명을 구속했습니다.
성매매를 하면 처벌받는다는 인식이 자리잡으면서 기업 접대문화와 술자리 풍토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정봉협(여성부 권익증진국장): 성매매가 이제 불법이라는 의식을 갖게 된 것이 가장 큰 성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에 따라서 밤문화가 조금 바뀌고 있다...
⊙기자: 성매매 여성들은 자진해서 직업훈련 교육을 받고 28명이 대학입시에 합격하는 등 곳곳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경숙(성매매여성지원센터 살림 소장): 업소에 있으면서 낮에 교육을 받으러 다니는 일이 환경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결코 쉬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업을 위해 애쓰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기자: 그러나 성매매 방지법은 성구매 남성들에게 보호처분까지 내리도록 하고 있지만 대부분 벌금만 내고 풀려나 성구매 남성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진경(다시함께센터 소장): 단속위주에서 실제적인 처벌까지 갈 수 있고 성구매자 의식전환의 교정교육 프로그램이 실제로 가동하고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마련이 되어야만이...
⊙기자: 또 단속이 주로 집창촌 위주로 이루어지다 보니 신종 성매매가 확산되고 있고 법은 강력하게 만들어 놓았지만 성매매 업주에 대한 처벌도 미진해 법집행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또 성매매 여성의 경우 자발적인 성매매만 처벌하도록 돼 있지만 자발성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수사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여성부는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별로 성매매 클린지수를 매겨 공개하기로 해 성매매와의 전쟁 2라운드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선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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