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한우갈비’ 판매 식당 주인 징역 10월

입력 2005.03.28 (22: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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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입쇠고기를 한우라고 속여 판 식당 주인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습니다.
식품사범에 대한 법원의 엄벌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보입니다.
박일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9월 한우만을 쓴다는 현수막까지 내걸고 수입 쇠고기를 한우로 속여팔아 검찰에 적발된 서울의 유명 한우 고깃집입니다.
⊙업소 직원(적발 당시): 갈비를 한우만 가지고 할 수 없어요.
거의 99.9% 갈비는 수입 갈비를 씁니다.
⊙기자: 이 가게에서 국내산으로 둔갑해 팔린 수입 소고기는 모두 5억여 원어치.
검찰은 고깃집 주인 윤 모씨를 식품위생법상의 허위표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윤 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그 동안 식품위생법 위반사범이 집행유예나 벌금 등 가벼운 처벌만 받고 실형을 받은 적은 2% 정도에 머물렀던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형량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식당 주인이 수입쇠고기를 한우로 속여판 것은 소비자들에 대한 사기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황선옥(소비자시민모임 상임이사): 실형을 함으로 인해서 식품 가지고 그야말로 장난치는, 그래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이런 식품사범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그런 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자: 이번 판결은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를 적극 반영한 것으로 식품사범에 대한 법원의 엄벌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KBS뉴스 박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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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짜 한우갈비’ 판매 식당 주인 징역 10월
    • 입력 2005-03-28 21:23:1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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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입쇠고기를 한우라고 속여 판 식당 주인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습니다. 식품사범에 대한 법원의 엄벌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보입니다. 박일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9월 한우만을 쓴다는 현수막까지 내걸고 수입 쇠고기를 한우로 속여팔아 검찰에 적발된 서울의 유명 한우 고깃집입니다. ⊙업소 직원(적발 당시): 갈비를 한우만 가지고 할 수 없어요. 거의 99.9% 갈비는 수입 갈비를 씁니다. ⊙기자: 이 가게에서 국내산으로 둔갑해 팔린 수입 소고기는 모두 5억여 원어치. 검찰은 고깃집 주인 윤 모씨를 식품위생법상의 허위표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윤 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그 동안 식품위생법 위반사범이 집행유예나 벌금 등 가벼운 처벌만 받고 실형을 받은 적은 2% 정도에 머물렀던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형량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식당 주인이 수입쇠고기를 한우로 속여판 것은 소비자들에 대한 사기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황선옥(소비자시민모임 상임이사): 실형을 함으로 인해서 식품 가지고 그야말로 장난치는, 그래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이런 식품사범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그런 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자: 이번 판결은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를 적극 반영한 것으로 식품사범에 대한 법원의 엄벌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KBS뉴스 박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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