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추적]대형 건설사 문서 조작·담합 무혐의

입력 2005.05.03 (21:58)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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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얼마 전 분양가 담합으로 처벌받은 용인 동백지구 건설사들이 이번에는 폐수를 유출해 고발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가짜 계약서를 만들어서 처벌을 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장추적 홍찬의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용인시의 동백지구 건설현장.
공사 차량의 바퀴를 씻는 폐수가 그대로 하천으로 흘러듭니다.
보다 못한 용인시는 지난해 9월 폐수를 방류한 25개 건설사를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건설사는 모두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김태동(푸른환경연합 사무총장): 슬러지와 폐수가 하천으로 나간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건설사들이 지금 와서 무혐의로 다 나왔다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기자: 25개 건설사들 대신 소규모 세륜기 관리업체가 모든 법적 책임을 지고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건설업체들과 트럭 바퀴를 씻는 세륜기 관리업체가 맺은 계약서입니다.
계약서에는 문제가 생길 경우 건설업체가 아닌 세륜기 관리 업체가 모든 법적 책임을 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용인동백지구의 25개 건설사 협의체에서 일했던 한 관계자는 가짜 계약서를 만들면서 이 내용이 추가됐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전 동백지구 협의체 관계자: 시공사에서는 유지 관리 업체가 책임이 다 있다, 이렇게 계약서를 다르게 쓴 거지요.
⊙기자: 서류상은 완전히 가짜네?
⊙전 동백지구 협의체 관계자: 그렇지.
⊙기자: 또 계약일은 지난해 7월.
건설업체들이 고발되기 2개월 전에 체결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 관계자는 세륜기 관리업체가 일을 시작한 것은 고발 이전이 아닌 고발 이후인 지난해 12월부터라고 말합니다.
⊙기자: 새 업체는 언제 들어온 건가요?
⊙현장 관계자: 새로 들어온 업체요, 작년 12월 1일부터 들어왔지요.
⊙기자: 결국 이들 건설업체들은 이렇게 허위 계약서를 만들어 형사처벌을 피했습니다.
⊙담당 경찰: 계약서 상에 그게 결정적이었네요.
⊙기자: 계악서 상에서 이 사람들이 (관리업체가) 법적 책임을 다 지도록 돼 있어요?
⊙담당 경찰: 그렇지, 그렇지요.
⊙기자: 건설사들은 또 허위계약서로 형사처벌을 피하면서 관급공사 입찰자지역 사전심사 점수에서 벌점도 받지 않게 돼 관급공사 입찰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장추적 홍찬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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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추적]대형 건설사 문서 조작·담합 무혐의
    • 입력 2005-05-03 21:26:19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얼마 전 분양가 담합으로 처벌받은 용인 동백지구 건설사들이 이번에는 폐수를 유출해 고발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가짜 계약서를 만들어서 처벌을 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장추적 홍찬의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용인시의 동백지구 건설현장. 공사 차량의 바퀴를 씻는 폐수가 그대로 하천으로 흘러듭니다. 보다 못한 용인시는 지난해 9월 폐수를 방류한 25개 건설사를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건설사는 모두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김태동(푸른환경연합 사무총장): 슬러지와 폐수가 하천으로 나간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건설사들이 지금 와서 무혐의로 다 나왔다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기자: 25개 건설사들 대신 소규모 세륜기 관리업체가 모든 법적 책임을 지고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건설업체들과 트럭 바퀴를 씻는 세륜기 관리업체가 맺은 계약서입니다. 계약서에는 문제가 생길 경우 건설업체가 아닌 세륜기 관리 업체가 모든 법적 책임을 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용인동백지구의 25개 건설사 협의체에서 일했던 한 관계자는 가짜 계약서를 만들면서 이 내용이 추가됐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전 동백지구 협의체 관계자: 시공사에서는 유지 관리 업체가 책임이 다 있다, 이렇게 계약서를 다르게 쓴 거지요. ⊙기자: 서류상은 완전히 가짜네? ⊙전 동백지구 협의체 관계자: 그렇지. ⊙기자: 또 계약일은 지난해 7월. 건설업체들이 고발되기 2개월 전에 체결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 관계자는 세륜기 관리업체가 일을 시작한 것은 고발 이전이 아닌 고발 이후인 지난해 12월부터라고 말합니다. ⊙기자: 새 업체는 언제 들어온 건가요? ⊙현장 관계자: 새로 들어온 업체요, 작년 12월 1일부터 들어왔지요. ⊙기자: 결국 이들 건설업체들은 이렇게 허위 계약서를 만들어 형사처벌을 피했습니다. ⊙담당 경찰: 계약서 상에 그게 결정적이었네요. ⊙기자: 계악서 상에서 이 사람들이 (관리업체가) 법적 책임을 다 지도록 돼 있어요? ⊙담당 경찰: 그렇지, 그렇지요. ⊙기자: 건설사들은 또 허위계약서로 형사처벌을 피하면서 관급공사 입찰자지역 사전심사 점수에서 벌점도 받지 않게 돼 관급공사 입찰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장추적 홍찬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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