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사고 후 현장 떠나도 뺑소니 아니다”

입력 2005.05.12 (23:14)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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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벼운 교통사고라면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구호 없이 현장을 떠나더라도 뺑소니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경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60살 송 모씨는 운전중 차선을 변경하려다 가벼운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송 씨는 곧바로 차를 세우고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말한 뒤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사고 닷새 뒤 전치 3주의 진단서를 경찰에 냈고 송 씨는 결국 뺑소니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해자가 현장에서 특별한 통증을 호소하지 않은 만큼 가해자가 현장을 떠났다는 이유만으로 뺑소니로 인정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이정석(대법원 공보관):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극히 경미하고 현장 상황에 비춰볼 때 피해자 구호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도주 차량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판결입니다.
⊙기자: 현재 뺑소니의 판단 근거는 도주의사 여부와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있었는가 여부입니다.
특히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지난 2002년 교통사고 피해자를 응급실에 데려다 줬더라도 연락처를 남기지 않았다면 뺑소니에 해당한다며 구호조치를 확대해석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교통사고를 내면 일단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기고 자신의 연락처를 남긴 뒤 경찰에 신고해야 뺑소니 처벌을 벗어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KBS뉴스 이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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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미한 사고 후 현장 떠나도 뺑소니 아니다”
    • 입력 2005-05-12 23:05:44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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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벼운 교통사고라면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구호 없이 현장을 떠나더라도 뺑소니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경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60살 송 모씨는 운전중 차선을 변경하려다 가벼운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송 씨는 곧바로 차를 세우고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말한 뒤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사고 닷새 뒤 전치 3주의 진단서를 경찰에 냈고 송 씨는 결국 뺑소니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해자가 현장에서 특별한 통증을 호소하지 않은 만큼 가해자가 현장을 떠났다는 이유만으로 뺑소니로 인정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이정석(대법원 공보관):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극히 경미하고 현장 상황에 비춰볼 때 피해자 구호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도주 차량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판결입니다. ⊙기자: 현재 뺑소니의 판단 근거는 도주의사 여부와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있었는가 여부입니다. 특히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지난 2002년 교통사고 피해자를 응급실에 데려다 줬더라도 연락처를 남기지 않았다면 뺑소니에 해당한다며 구호조치를 확대해석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교통사고를 내면 일단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기고 자신의 연락처를 남긴 뒤 경찰에 신고해야 뺑소니 처벌을 벗어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KBS뉴스 이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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