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는 사람이 아니다”

입력 2005.05.12 (23:14)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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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0개월 된 태아가 조산사의 판단 착오로 뱃속에서 사망했을 경우 이 조산사를 처벌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태아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혀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도엽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1년 임산부 이 모씨의 태아는 5.2kg이나 되는 거대아이였지만 조산사는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자연분만을 유도했습니다.
결국 태아는 뱃속에서 저산소성 손상으로 숨지고 말았습니다.
조산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에 검찰은 다시 자궁 내 태아도 사람에 해당하므로 업무상 과실치사이고 태아의 사망 자체는 모체에 대한 상해이므로 업무상 과실치상이라고 공소장을 변경해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자궁 내에서 사망한 태아는 사람이 아니고 모체의 일부도 아니어서 태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에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자와 난자가 수정된 순간부터 생명이 있는 것으로 보는 헌법적 또 종교적 판단과는 다른 결론입니다.
⊙신현호(변호사): 분만 직전에 태아는 하나의 인격체로서 생명성이 인정되어야 되는 게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기자: 태아를 사람으로 인정하느냐의 여부는 매우 민감한 논쟁거리입니다.
이번 판결로 태아의 생명가치에 대한 논쟁이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김도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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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아는 사람이 아니다”
    • 입력 2005-05-12 23:06:01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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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0개월 된 태아가 조산사의 판단 착오로 뱃속에서 사망했을 경우 이 조산사를 처벌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태아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혀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도엽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1년 임산부 이 모씨의 태아는 5.2kg이나 되는 거대아이였지만 조산사는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자연분만을 유도했습니다. 결국 태아는 뱃속에서 저산소성 손상으로 숨지고 말았습니다. 조산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에 검찰은 다시 자궁 내 태아도 사람에 해당하므로 업무상 과실치사이고 태아의 사망 자체는 모체에 대한 상해이므로 업무상 과실치상이라고 공소장을 변경해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자궁 내에서 사망한 태아는 사람이 아니고 모체의 일부도 아니어서 태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에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자와 난자가 수정된 순간부터 생명이 있는 것으로 보는 헌법적 또 종교적 판단과는 다른 결론입니다. ⊙신현호(변호사): 분만 직전에 태아는 하나의 인격체로서 생명성이 인정되어야 되는 게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기자: 태아를 사람으로 인정하느냐의 여부는 매우 민감한 논쟁거리입니다. 이번 판결로 태아의 생명가치에 대한 논쟁이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김도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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