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소세 전환’ 공식화…“실내마스크 의무 조정 추진”

입력 2023.01.12 (06:21) 수정 2023.01.12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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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역당국이 지난해 10월 시작된 코로나19 7차 유행이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평가했습니다.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를 위한 논의도 본격 시작될 예정인데, 위중증 환자 규모와 변이 영향 등이 변수입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어제 0시 기준 5만 4천여 명, 수요일 기준 11주 만에 가장 적습니다.

감염재생산지수는 12주 만에 유행 감소를 의미하는 1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시작된 재유행이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평가했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위한 논의도 오는 17일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회의 등에서 진행해, 조만간 결과를 발표합니다.

[조규홍/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 "7차 유행이 감소세로 돌아선 양상입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과 관련해서는 확진자 수, 백신 접종률 등 관련 지표와 함께 해외 상황, 국내 유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XBB.1.5 을 비롯한 오미크론 하위 변이들이 국내에 미칠 영향 등은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위중증 환자 수 역시 지난주 하루 평균 597명으로 한 주 전보다 3%가량 늘어,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는 '중간'으로 유지됐습니다.

개량 백신은 현재 확인된 변이들에도 효과가 있는 만큼,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한 적극적인 접종이 중요합니다.

[임숙영/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 : "최근 4주간 예방접종 효과 분석의 결과, 2가 백신 접종을 완료하면 접종 후에 확진되더라도 미접종자에 비해 중증 진행 위험이 95.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강화 조치 이후, 중국발 입국자의 누적 양성률은 19.6%로 집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중국발 입국자 가운데 입국 뒤 검사 의무를 어긴 채 연락도 닿지 않고 있는 사례가 29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의적으로 검사를 피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신지원입니다.

영상편집:장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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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소세 전환’ 공식화…“실내마스크 의무 조정 추진”
    • 입력 2023-01-12 06:21:19
    • 수정2023-01-12 07:56:49
    뉴스광장 1부
[앵커]

방역당국이 지난해 10월 시작된 코로나19 7차 유행이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평가했습니다.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를 위한 논의도 본격 시작될 예정인데, 위중증 환자 규모와 변이 영향 등이 변수입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어제 0시 기준 5만 4천여 명, 수요일 기준 11주 만에 가장 적습니다.

감염재생산지수는 12주 만에 유행 감소를 의미하는 1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시작된 재유행이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평가했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위한 논의도 오는 17일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회의 등에서 진행해, 조만간 결과를 발표합니다.

[조규홍/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 "7차 유행이 감소세로 돌아선 양상입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과 관련해서는 확진자 수, 백신 접종률 등 관련 지표와 함께 해외 상황, 국내 유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XBB.1.5 을 비롯한 오미크론 하위 변이들이 국내에 미칠 영향 등은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위중증 환자 수 역시 지난주 하루 평균 597명으로 한 주 전보다 3%가량 늘어,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는 '중간'으로 유지됐습니다.

개량 백신은 현재 확인된 변이들에도 효과가 있는 만큼,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한 적극적인 접종이 중요합니다.

[임숙영/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 : "최근 4주간 예방접종 효과 분석의 결과, 2가 백신 접종을 완료하면 접종 후에 확진되더라도 미접종자에 비해 중증 진행 위험이 95.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강화 조치 이후, 중국발 입국자의 누적 양성률은 19.6%로 집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중국발 입국자 가운데 입국 뒤 검사 의무를 어긴 채 연락도 닿지 않고 있는 사례가 29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의적으로 검사를 피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신지원입니다.

영상편집:장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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