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인없는 유언장’ 효력 없다”…연세대 패소
입력 2005.07.05 (22: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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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20여 억원의 유산을 놓고 연세대와 유족이 벌인 법정 싸움에서 법원이 유족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자필유원장이라도 날인이 없으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김철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사회 사업가였던 고 김은초 씨는 지난 2003년 11월 자신의 날인 없이 전재산을 연세대에 기증한다는 자필 유언장과 함께 재산을 모두 은행에 맡겼습니다.
김 씨가 사망한 뒤 유족들은 은행측에 김 씨의 예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은행을 상대로 예금반환 청구소송을 냈고 연세대도 지난해 초 소송에 참가했습니다.
법원은 두 차례에 걸쳐 현금 116억원은 유족이, 부동산과 현금 7억원은 연세대가 받도록 조정안을 내놓았지만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김성철(고 김운초 씨 유족): 출연도 하고 그 다음에 내용들을 집행해 왔는데 아직 지금까지 이 소송 때문에 그일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 아쉬울 뿐이죠.
⊙기자: 결국 담당 재판부는 오늘 은행은 유족에게 123억여 원 전액을 지급하라며 유족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자필 유언장이라도 날인이 없다면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류갑호(연세대 대외협력처 사무국장): 고인의 유지에 따라서 한국사회복지발전을 위해서 재산이 쓰여져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기자: 자필 유언이라도 위변조 위험이 많아 본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어야 효력을 지니도록 엄격한 제한을 인정한 이번 판결은 유언장을 둘러싼 소송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김철우입니다.
법원은 자필유원장이라도 날인이 없으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김철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사회 사업가였던 고 김은초 씨는 지난 2003년 11월 자신의 날인 없이 전재산을 연세대에 기증한다는 자필 유언장과 함께 재산을 모두 은행에 맡겼습니다.
김 씨가 사망한 뒤 유족들은 은행측에 김 씨의 예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은행을 상대로 예금반환 청구소송을 냈고 연세대도 지난해 초 소송에 참가했습니다.
법원은 두 차례에 걸쳐 현금 116억원은 유족이, 부동산과 현금 7억원은 연세대가 받도록 조정안을 내놓았지만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김성철(고 김운초 씨 유족): 출연도 하고 그 다음에 내용들을 집행해 왔는데 아직 지금까지 이 소송 때문에 그일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 아쉬울 뿐이죠.
⊙기자: 결국 담당 재판부는 오늘 은행은 유족에게 123억여 원 전액을 지급하라며 유족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자필 유언장이라도 날인이 없다면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류갑호(연세대 대외협력처 사무국장): 고인의 유지에 따라서 한국사회복지발전을 위해서 재산이 쓰여져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기자: 자필 유언이라도 위변조 위험이 많아 본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어야 효력을 지니도록 엄격한 제한을 인정한 이번 판결은 유언장을 둘러싼 소송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김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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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인없는 유언장’ 효력 없다”…연세대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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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120여 억원의 유산을 놓고 연세대와 유족이 벌인 법정 싸움에서 법원이 유족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자필유원장이라도 날인이 없으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김철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사회 사업가였던 고 김은초 씨는 지난 2003년 11월 자신의 날인 없이 전재산을 연세대에 기증한다는 자필 유언장과 함께 재산을 모두 은행에 맡겼습니다.
김 씨가 사망한 뒤 유족들은 은행측에 김 씨의 예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은행을 상대로 예금반환 청구소송을 냈고 연세대도 지난해 초 소송에 참가했습니다.
법원은 두 차례에 걸쳐 현금 116억원은 유족이, 부동산과 현금 7억원은 연세대가 받도록 조정안을 내놓았지만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김성철(고 김운초 씨 유족): 출연도 하고 그 다음에 내용들을 집행해 왔는데 아직 지금까지 이 소송 때문에 그일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 아쉬울 뿐이죠.
⊙기자: 결국 담당 재판부는 오늘 은행은 유족에게 123억여 원 전액을 지급하라며 유족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자필 유언장이라도 날인이 없다면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류갑호(연세대 대외협력처 사무국장): 고인의 유지에 따라서 한국사회복지발전을 위해서 재산이 쓰여져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기자: 자필 유언이라도 위변조 위험이 많아 본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어야 효력을 지니도록 엄격한 제한을 인정한 이번 판결은 유언장을 둘러싼 소송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김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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