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 보수 기간은 몇 년?
입력 2005.07.13 (21:56)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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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실하게 시공된 아파트의 하자보수 기한을 최대 3년로 제한한 국회 개정법에 대해서 법원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제청하기로 했습니다.
상가는 10년인데아파트만 3년으로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취지입니다.
김기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96년 495가구가 입주햔경기교도양시의 한 아파트입니다.
지하 주창장에는 빗물이 새고 집집마다 벽이 시커멓게 썩고
있습니다.
⊙박상용(입주자 대표): 계속 화해서 독촉을 했죠, 독촉을 했는데 끝에 가서는 당신들은 으로 하라, 법으로...
⊙기자: 주민들은 하자책임을 물어 주택공사를 상대로 소송을냈고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4억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하자보수기간을 10년으로 정한 집합건물법을 적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국회는 지난 5월주택법을 개정해 보수기한을 최대 3년으로 못박았습니다.
이처럼 아파트 하자보수를 요구하며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은최근 2년 동안만 해도 전국적으로 80여 건이나 됩니다.
전체소송가액이 200억을 훌쩍 넘기고 건설업체들의 볼멘목소리가커지자 국회가 법을 개정한 것입니다.
결국 이번 사건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은 개정법조항이 헌법에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용학(변호사): 3년 범위 내에서만 보호를 받고 가의 경우에는 10년까지 보호를 받는 불기명한 상태가 되기때문에 이것은 중대한 평등권의 침해다...
⊙기자: 아파트 하자보수기간을 둘러싼 대립은 헌법재판소에서최종 결론을 맞게 됐지만 국회 입법권과 사법권의 갈등이라는또 다른 문제점을 남겼습니다.
KBS뉴스 김기현입니다.
상가는 10년인데아파트만 3년으로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취지입니다.
김기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96년 495가구가 입주햔경기교도양시의 한 아파트입니다.
지하 주창장에는 빗물이 새고 집집마다 벽이 시커멓게 썩고
있습니다.
⊙박상용(입주자 대표): 계속 화해서 독촉을 했죠, 독촉을 했는데 끝에 가서는 당신들은 으로 하라, 법으로...
⊙기자: 주민들은 하자책임을 물어 주택공사를 상대로 소송을냈고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4억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하자보수기간을 10년으로 정한 집합건물법을 적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국회는 지난 5월주택법을 개정해 보수기한을 최대 3년으로 못박았습니다.
이처럼 아파트 하자보수를 요구하며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은최근 2년 동안만 해도 전국적으로 80여 건이나 됩니다.
전체소송가액이 200억을 훌쩍 넘기고 건설업체들의 볼멘목소리가커지자 국회가 법을 개정한 것입니다.
결국 이번 사건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은 개정법조항이 헌법에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용학(변호사): 3년 범위 내에서만 보호를 받고 가의 경우에는 10년까지 보호를 받는 불기명한 상태가 되기때문에 이것은 중대한 평등권의 침해다...
⊙기자: 아파트 하자보수기간을 둘러싼 대립은 헌법재판소에서최종 결론을 맞게 됐지만 국회 입법권과 사법권의 갈등이라는또 다른 문제점을 남겼습니다.
KBS뉴스 김기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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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하자 보수 기간은 몇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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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5-07-13 21:11:57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부실하게 시공된 아파트의 하자보수 기한을 최대 3년로 제한한 국회 개정법에 대해서 법원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제청하기로 했습니다.
상가는 10년인데아파트만 3년으로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취지입니다.
김기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96년 495가구가 입주햔경기교도양시의 한 아파트입니다.
지하 주창장에는 빗물이 새고 집집마다 벽이 시커멓게 썩고
있습니다.
⊙박상용(입주자 대표): 계속 화해서 독촉을 했죠, 독촉을 했는데 끝에 가서는 당신들은 으로 하라, 법으로...
⊙기자: 주민들은 하자책임을 물어 주택공사를 상대로 소송을냈고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4억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하자보수기간을 10년으로 정한 집합건물법을 적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국회는 지난 5월주택법을 개정해 보수기한을 최대 3년으로 못박았습니다.
이처럼 아파트 하자보수를 요구하며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은최근 2년 동안만 해도 전국적으로 80여 건이나 됩니다.
전체소송가액이 200억을 훌쩍 넘기고 건설업체들의 볼멘목소리가커지자 국회가 법을 개정한 것입니다.
결국 이번 사건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은 개정법조항이 헌법에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용학(변호사): 3년 범위 내에서만 보호를 받고 가의 경우에는 10년까지 보호를 받는 불기명한 상태가 되기때문에 이것은 중대한 평등권의 침해다...
⊙기자: 아파트 하자보수기간을 둘러싼 대립은 헌법재판소에서최종 결론을 맞게 됐지만 국회 입법권과 사법권의 갈등이라는또 다른 문제점을 남겼습니다.
KBS뉴스 김기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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