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 상한선 폐지 검토

입력 2005.07.14 (22:05)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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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내년부터 집부자들의 세부담을 크게 늘리는 방향으로 관련 세제를 고치기로 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기준시가 6억원 이상으로 과세기준을 대폭 확대하고 인상률 상한선의 폐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을 기준시가 9억원 이상에서 6억원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은 4배로 늘어나 현재 1만 9000여 채에서 7만 6000여 채가 됩니다.
이와 함께 현행 50%인 보유세 증가율 상한선을 재산세는 유지하되 종합부동산세는 폐지해 고가의 주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일수록 세금부담이 대폭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에 타워팰리스 74평형과 송파의 선수촌 아파트 66평형 이렇게 두 채를 갖고 있을 때 보유세 상한선 50%가 있다면 1124만원의 보유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 상한선이 없어지면 보유세 부담이 3496만원으로 3배로 훌쩍 뛰어오릅니다.
⊙김석동(재정경제부 차관보): 주로 많이 논의된 부분은 종부세 대상자 종심으로 많이 논의가 됐다...
⊙기자: 더구나 올 들어 일부 지역 아파트값이 급등한 만큼 새로운 기준시가가 이를 반영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또 투기목적으로 주택을 사는 것을 막기 위해 1가구 다주택 보유자에게 무거운 양도세를 물리되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박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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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보유세 상한선 폐지 검토
    • 입력 2005-07-14 21:02:11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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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내년부터 집부자들의 세부담을 크게 늘리는 방향으로 관련 세제를 고치기로 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기준시가 6억원 이상으로 과세기준을 대폭 확대하고 인상률 상한선의 폐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을 기준시가 9억원 이상에서 6억원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은 4배로 늘어나 현재 1만 9000여 채에서 7만 6000여 채가 됩니다. 이와 함께 현행 50%인 보유세 증가율 상한선을 재산세는 유지하되 종합부동산세는 폐지해 고가의 주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일수록 세금부담이 대폭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에 타워팰리스 74평형과 송파의 선수촌 아파트 66평형 이렇게 두 채를 갖고 있을 때 보유세 상한선 50%가 있다면 1124만원의 보유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 상한선이 없어지면 보유세 부담이 3496만원으로 3배로 훌쩍 뛰어오릅니다. ⊙김석동(재정경제부 차관보): 주로 많이 논의된 부분은 종부세 대상자 종심으로 많이 논의가 됐다... ⊙기자: 더구나 올 들어 일부 지역 아파트값이 급등한 만큼 새로운 기준시가가 이를 반영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또 투기목적으로 주택을 사는 것을 막기 위해 1가구 다주택 보유자에게 무거운 양도세를 물리되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박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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