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줄줄이 헌법 소원

입력 2005.07.14 (22:05)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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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의 부동산 투기대책이 줄줄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곽희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건축된 지 24년이 된 노후 아파트단지입니다.
지난 2001년부터 재건축을 위해 조합을 구성하고 사업승인을 기다렸지만 도시환경 관련 법규가 잇따라 바뀌더니 지난 3월에는 재건축 관련법이 갑자기 바뀌면서 차질이 생겼습니다.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재건축 아파트의 용적률을 50% 늘려주는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25%를 임대아파트로 건립하고 대지 지분은 무상으로 기부 체납도록 했습니다.
⊙서명교(건설교통부 주거환경과장): 공공에서 허용한 용적률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소유자가 독점할 경우 투기 수요가 유입되어 가격급등이 예상되기 때문에 개발 이익을 환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자: 서울과 경기지역 200여 재건축 조합들은 사유재산권이 침해됐다며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김진수(바른재건축실천연합회장): 임대주택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조합원들이 가구당 수천만원씩 추가부담을 해야 되고 토지는 국가에서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기자: 또 재건축 분양권 전매금지 조항과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공급 우선권 변경 등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창우(변호사): 재산권 보장은 시장경제 질서의 기본적 요소이기 때문에 이를 과도하게 제안하거나 규제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습니다.
⊙기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헌재의 향후 결정 방향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곽희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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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정책, 줄줄이 헌법 소원
    • 입력 2005-07-14 21:05:28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정부의 부동산 투기대책이 줄줄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곽희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건축된 지 24년이 된 노후 아파트단지입니다. 지난 2001년부터 재건축을 위해 조합을 구성하고 사업승인을 기다렸지만 도시환경 관련 법규가 잇따라 바뀌더니 지난 3월에는 재건축 관련법이 갑자기 바뀌면서 차질이 생겼습니다.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재건축 아파트의 용적률을 50% 늘려주는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25%를 임대아파트로 건립하고 대지 지분은 무상으로 기부 체납도록 했습니다. ⊙서명교(건설교통부 주거환경과장): 공공에서 허용한 용적률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소유자가 독점할 경우 투기 수요가 유입되어 가격급등이 예상되기 때문에 개발 이익을 환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자: 서울과 경기지역 200여 재건축 조합들은 사유재산권이 침해됐다며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김진수(바른재건축실천연합회장): 임대주택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조합원들이 가구당 수천만원씩 추가부담을 해야 되고 토지는 국가에서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기자: 또 재건축 분양권 전매금지 조항과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공급 우선권 변경 등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창우(변호사): 재산권 보장은 시장경제 질서의 기본적 요소이기 때문에 이를 과도하게 제안하거나 규제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습니다. ⊙기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헌재의 향후 결정 방향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곽희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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