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까지 자진 철거 계고” vs “계고 거부, 철거 않겠다 철거 대상 아냐”

입력 2023.02.06 (19:29) 수정 2023.02.0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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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설치한 서울광장 분향소에 대해 서울시가 8일까지 자진 철거해 달라고 2차 계고를 했습니다.

유가족 측은 계고장을 받지 않겠다고 거부했고 분향소는 철거 대상도 아니라면서 맞서고 있습니다.

황정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전재현/서울시 청사운영1팀장 : "자진 철거를 하지 않으셔서 다시 한번 자진 철거를 촉구하고..."]

서울시가 서울광장 분향소를 자진 철거해 달라는 2차 계고장 전달을 시도합니다.

유가족 측은 거세게 항의하며 계고장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김덕진/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대외협력팀장 : "가족들도 그것을 받기 원치 않으시고... 우리는 필요 없다고 거부했습니다."]

서울시는 신분을 밝히고 계고 취지를 설명했다며 절차상 송달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1시까지에서 모레 오후 1시까지로 철거 시한을 이틀 더 연장했습니다.

[이동률/서울시 대변인 : "갑작스럽게 무단 설치하는 것은 불법적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판례를 보면 2회 이상 계고한 후에 행정대집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에 앞서 유가족들은 분향소 철거 요구는 명분이 없다며 서울시를 비판했습니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분향소는 희생자 추모를 위한 '관혼상제'로 헌법과 법률로 보호받는다며 철거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합동분향소보다 더 작은 규모로 설치해 시민들의 광장 사용에 아무 방해가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종철/유가족협의회 대표 : "서울시 광장 앞에 11월 2일 합동 분향소 차렸던 것처럼 그때는 영정과 위패가 없었지만 지금 저희 아이들의 영정과 위패가 다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분향소 설치는 공유재산법 위반으로 행정대집행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대신 녹사평역 지하 4층에 추모공간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유가족 측은 지하 4층은 찾아가기조차 어렵고 좁은 지하 공간에 아이들을 둘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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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일까지 자진 철거 계고” vs “계고 거부, 철거 않겠다 철거 대상 아냐”
    • 입력 2023-02-06 19:29:30
    • 수정2023-02-06 20:08:41
    뉴스7(전주)
[앵커]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설치한 서울광장 분향소에 대해 서울시가 8일까지 자진 철거해 달라고 2차 계고를 했습니다.

유가족 측은 계고장을 받지 않겠다고 거부했고 분향소는 철거 대상도 아니라면서 맞서고 있습니다.

황정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전재현/서울시 청사운영1팀장 : "자진 철거를 하지 않으셔서 다시 한번 자진 철거를 촉구하고..."]

서울시가 서울광장 분향소를 자진 철거해 달라는 2차 계고장 전달을 시도합니다.

유가족 측은 거세게 항의하며 계고장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김덕진/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대외협력팀장 : "가족들도 그것을 받기 원치 않으시고... 우리는 필요 없다고 거부했습니다."]

서울시는 신분을 밝히고 계고 취지를 설명했다며 절차상 송달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1시까지에서 모레 오후 1시까지로 철거 시한을 이틀 더 연장했습니다.

[이동률/서울시 대변인 : "갑작스럽게 무단 설치하는 것은 불법적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판례를 보면 2회 이상 계고한 후에 행정대집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에 앞서 유가족들은 분향소 철거 요구는 명분이 없다며 서울시를 비판했습니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분향소는 희생자 추모를 위한 '관혼상제'로 헌법과 법률로 보호받는다며 철거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합동분향소보다 더 작은 규모로 설치해 시민들의 광장 사용에 아무 방해가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종철/유가족협의회 대표 : "서울시 광장 앞에 11월 2일 합동 분향소 차렸던 것처럼 그때는 영정과 위패가 없었지만 지금 저희 아이들의 영정과 위패가 다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분향소 설치는 공유재산법 위반으로 행정대집행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대신 녹사평역 지하 4층에 추모공간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유가족 측은 지하 4층은 찾아가기조차 어렵고 좁은 지하 공간에 아이들을 둘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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