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간 ‘해양경계 명문화’ 법률안 국회서 발의

입력 2023.02.07 (10:00) 수정 2023.02.07 (10:1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추자도 해상풍력과 어업권 등 해양경계 문제를 둘러싸고 지방자치단체 간 잡음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계 기준을 정하는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은 지난달 '해양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설정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에는 지자체 간 합의가 있는 경우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등 해양경계 설정 기준을 정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이에따라 제주도는 제주바다 권역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실무위를 꾸려 최적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지자체 간 ‘해양경계 명문화’ 법률안 국회서 발의
    • 입력 2023-02-07 10:00:14
    • 수정2023-02-07 10:16:03
    930뉴스(제주)
추자도 해상풍력과 어업권 등 해양경계 문제를 둘러싸고 지방자치단체 간 잡음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계 기준을 정하는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은 지난달 '해양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설정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에는 지자체 간 합의가 있는 경우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등 해양경계 설정 기준을 정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이에따라 제주도는 제주바다 권역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실무위를 꾸려 최적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제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