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 김미나 창원시의원 당원권 정지 6개월

입력 2023.02.22 (21:42) 수정 2023.02.22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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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경남도당은 오늘(22일) 도당 윤리위원회를 열어 이태원 참사 관련 막말 파문을 일으킨 김미나 창원시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미나 창원시의원은 지난해 12월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이태원 참사 유족에 대한 막말을 올려 창원시의회 윤리특위가 제명을 의결했지만, 본회의에서 제명 안건이 부결되고 출석정지 30일이 결정됐습니다.

김 의원의 당원권은 6개월이 지나면 회복되며 의원직 유지와 의정활동에 제약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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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막말’ 김미나 창원시의원 당원권 정지 6개월
    • 입력 2023-02-22 21:42:07
    • 수정2023-02-22 22:06:45
    뉴스9(창원)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오늘(22일) 도당 윤리위원회를 열어 이태원 참사 관련 막말 파문을 일으킨 김미나 창원시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미나 창원시의원은 지난해 12월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이태원 참사 유족에 대한 막말을 올려 창원시의회 윤리특위가 제명을 의결했지만, 본회의에서 제명 안건이 부결되고 출석정지 30일이 결정됐습니다.

김 의원의 당원권은 6개월이 지나면 회복되며 의원직 유지와 의정활동에 제약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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