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어민 북송’ 정의용·서훈 기소…“보복 목적 정치적 수사”

입력 2023.02.28 (21:23) 수정 2023.02.28 (22:0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이른바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정의용 당시 국가안보실장 등 핵심 관계자 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어민들이 우리나라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했어야 한다는 게 검찰 판단인데 정 전 실장 측은 보복을 위한 정치적 수사라며 비판했습니다.

김지숙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북측으로 향하는 군사분계선 앞에 다다른 어민 2명, 털썩 주저앉고, 몸을 뒤로 빼기도 합니다.

2019년 11월 정부는 동해상에서 나포된 탈북 어민 2명을 살인 등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다시 북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난해 7월 국정원과 시민단체가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는데, 검찰은 당시 북송이 위법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북한 주민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고, 귀순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에서 적법한 수사와 재판을 받게 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들을 송환한 데는 '삼척항 목선 사건'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됐고,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가 예정돼 있는 등 당시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모두 4명,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인데, 모두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핵심 관계자들입니다.

검찰은 정 전 실장 등이 공무원들에게 강제 북송을 지시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이 어민들에 대한 합동조사를 서둘러 끝내도록 했고, 서 전 원장이 합동조사 보고서에서 귀순 요청을 삭제하도록 한 혐의도 함께 적용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이번 사건의 최종 책임자를 정 전 실장으로 보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정 전 실장은 기소 직후 입장문을 통해 "흉악살인범을 북송한 행위가 무조건 헌정 질서에 반한다는 논리는 헌법을 단선적으로만 바라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편향된 잣대에 따른 기소이자 정권 교체 후 보복을 목적으로 한 정치적 수사"라고도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서수민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탈북어민 북송’ 정의용·서훈 기소…“보복 목적 정치적 수사”
    • 입력 2023-02-28 21:23:02
    • 수정2023-02-28 22:08:18
    뉴스 9
[앵커]

이른바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정의용 당시 국가안보실장 등 핵심 관계자 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어민들이 우리나라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했어야 한다는 게 검찰 판단인데 정 전 실장 측은 보복을 위한 정치적 수사라며 비판했습니다.

김지숙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북측으로 향하는 군사분계선 앞에 다다른 어민 2명, 털썩 주저앉고, 몸을 뒤로 빼기도 합니다.

2019년 11월 정부는 동해상에서 나포된 탈북 어민 2명을 살인 등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다시 북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난해 7월 국정원과 시민단체가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는데, 검찰은 당시 북송이 위법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북한 주민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고, 귀순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에서 적법한 수사와 재판을 받게 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들을 송환한 데는 '삼척항 목선 사건'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됐고,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가 예정돼 있는 등 당시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모두 4명,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인데, 모두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핵심 관계자들입니다.

검찰은 정 전 실장 등이 공무원들에게 강제 북송을 지시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이 어민들에 대한 합동조사를 서둘러 끝내도록 했고, 서 전 원장이 합동조사 보고서에서 귀순 요청을 삭제하도록 한 혐의도 함께 적용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이번 사건의 최종 책임자를 정 전 실장으로 보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정 전 실장은 기소 직후 입장문을 통해 "흉악살인범을 북송한 행위가 무조건 헌정 질서에 반한다는 논리는 헌법을 단선적으로만 바라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편향된 잣대에 따른 기소이자 정권 교체 후 보복을 목적으로 한 정치적 수사"라고도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서수민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