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 대대적 개편…‘주 최대 69시간’ 근무 가능

입력 2023.03.06 (19:33) 수정 2023.03.06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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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오늘(6일) 주52시간제를 개편하는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주 단위로 제한하고 있는 연장근로 시간을 월 단위, 분기 단위 등으로 넓히는 게 핵심인데, 주당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됩니다.

신현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현행‘주 52시간제'의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현재의 '주' 단위로 돼 있는 연장근로 단위를, '월·분기·반기·연'으로도 운영할 수 있게 했습니다.

현행 '주 52시간제'는 법정 근로시간 1주 40시간에 최대 연장 1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 단위 연장근로를 풀게 되면 월 최대 52시간 연장근로가 허용되기 때문에 바쁠 때는 특정 주에 집중적으로 근로할 수 있습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 장관 : "근로시간 선택권을 제약하고 노사의 수요를 담아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70년간 유지되어 온 낡은 틀을 깨고 새로운 근로시간 패러다임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만 장시간 연속 근로를 막기 위해 연장근로 관리 단위가 분기 이상인 경우 한도를 뒀습니다.

분기 단위 이상으로 연장근로를 관리할 시, 산재 과로 인정 기준인 4주 평균 64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정했습니다.

또 퇴근 이후 다음 날 출근 전까지 '11시간 연속휴식'을 보장하되 주 최대 근로시간을 69시간으로 하는 안과, 11시간 휴식 없이 주 최대 64시간 근로하는 방안 중 선택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근로자들이 근로시간을 결정할 때 노사의 대등성을 확보하기 위해 '근로자대표제도'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과반수 노조가 있으면 과반수 노조가 근로자대표를 맡고, 없으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근로자대표를 맡습니다.

근로자위원도 없으면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합니다.

정부는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6∼7월 중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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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52시간제 대대적 개편…‘주 최대 69시간’ 근무 가능
    • 입력 2023-03-06 19:33:16
    • 수정2023-03-06 20:01:32
    뉴스7(광주)
[앵커]

정부가 오늘(6일) 주52시간제를 개편하는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주 단위로 제한하고 있는 연장근로 시간을 월 단위, 분기 단위 등으로 넓히는 게 핵심인데, 주당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됩니다.

신현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현행‘주 52시간제'의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현재의 '주' 단위로 돼 있는 연장근로 단위를, '월·분기·반기·연'으로도 운영할 수 있게 했습니다.

현행 '주 52시간제'는 법정 근로시간 1주 40시간에 최대 연장 1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 단위 연장근로를 풀게 되면 월 최대 52시간 연장근로가 허용되기 때문에 바쁠 때는 특정 주에 집중적으로 근로할 수 있습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 장관 : "근로시간 선택권을 제약하고 노사의 수요를 담아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70년간 유지되어 온 낡은 틀을 깨고 새로운 근로시간 패러다임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만 장시간 연속 근로를 막기 위해 연장근로 관리 단위가 분기 이상인 경우 한도를 뒀습니다.

분기 단위 이상으로 연장근로를 관리할 시, 산재 과로 인정 기준인 4주 평균 64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정했습니다.

또 퇴근 이후 다음 날 출근 전까지 '11시간 연속휴식'을 보장하되 주 최대 근로시간을 69시간으로 하는 안과, 11시간 휴식 없이 주 최대 64시간 근로하는 방안 중 선택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근로자들이 근로시간을 결정할 때 노사의 대등성을 확보하기 위해 '근로자대표제도'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과반수 노조가 있으면 과반수 노조가 근로자대표를 맡고, 없으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근로자대표를 맡습니다.

근로자위원도 없으면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합니다.

정부는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6∼7월 중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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