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커피로 위장한 불법 건강기능식품 적발

입력 2023.03.08 (21:53) 수정 2023.03.08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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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을 함유한 불법 건강기능식품 천4백여만 원 상당을 수입해 유통한 혐의로 A 씨를 검거했습니다.

A 씨는 불법 건강기능식품을 말레이시아로부터 국제우편·특송 등으로 들여오면서 천연 꿀이나 감미료 등으로 품명을 위장하고 자가 소비용인 것처럼 지인 명의로 수차례 분산 반입하는 수법을 이용했습니다.

특히, A씨가 불법 유통한 제품들은 발기부전 환자에게 통상 투여되는 양의 5배가 넘는 타다라필을 함유하고 있어 부작용 위험이 큰 것으로 전해졌고, 타다라필의 경우 전문의약 성분으로 식품에서의 사용은 엄격하게 금지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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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꿀·커피로 위장한 불법 건강기능식품 적발
    • 입력 2023-03-08 21:53:11
    • 수정2023-03-08 21:57:22
    뉴스9(부산)
부산본부세관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을 함유한 불법 건강기능식품 천4백여만 원 상당을 수입해 유통한 혐의로 A 씨를 검거했습니다.

A 씨는 불법 건강기능식품을 말레이시아로부터 국제우편·특송 등으로 들여오면서 천연 꿀이나 감미료 등으로 품명을 위장하고 자가 소비용인 것처럼 지인 명의로 수차례 분산 반입하는 수법을 이용했습니다.

특히, A씨가 불법 유통한 제품들은 발기부전 환자에게 통상 투여되는 양의 5배가 넘는 타다라필을 함유하고 있어 부작용 위험이 큰 것으로 전해졌고, 타다라필의 경우 전문의약 성분으로 식품에서의 사용은 엄격하게 금지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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