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주행거리 줄이면 최대 10만 원 지급”
입력 2023.03.25 (21:40)
수정 2023.03.25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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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올해도 자동차 주행거리를 줄이면 최대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대상 차량은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자동차로 전기와 하이브리드, 수소차는 제외됩니다.
참여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이며 모두 1,196명을 모집합니다.
청주시는 지난해 주행거리를 줄인 운전자 695명에게 4,884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대상 차량은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자동차로 전기와 하이브리드, 수소차는 제외됩니다.
참여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이며 모두 1,196명을 모집합니다.
청주시는 지난해 주행거리를 줄인 운전자 695명에게 4,884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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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주행거리 줄이면 최대 1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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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3-25 21:40:32
- 수정2023-03-25 21:54:20
청주시가 올해도 자동차 주행거리를 줄이면 최대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대상 차량은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자동차로 전기와 하이브리드, 수소차는 제외됩니다.
참여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이며 모두 1,196명을 모집합니다.
청주시는 지난해 주행거리를 줄인 운전자 695명에게 4,884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대상 차량은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자동차로 전기와 하이브리드, 수소차는 제외됩니다.
참여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이며 모두 1,196명을 모집합니다.
청주시는 지난해 주행거리를 줄인 운전자 695명에게 4,884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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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병회 기자 kbh99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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