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된 전화번호 재사용 유예 90일…스팸 줄어들까?

입력 2023.03.28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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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된 휴대전화 번호가 다음 이용자에게 배정될 때까지 사용이 유예되는 기간이 지금의 28일에서 앞으로는 90일로 3배 가량 늘어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따르면, 해지된 번호를 새로운 이용자에게 제공할때까지 재사용을 유예하는 이른바 '에이징' 기간을 다음달 1일부터 90일로 연장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이전 번호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각종 서비스 업체가 보내는 스팸이나 광고 전화·문자를 이후 사용자가 수신하게 되면서 생겨나는 각종 불편과 민원을 반영한 데 따른 것입니다.

■ '한 달도 안 돼 풀리는 번호'…숱한 민원 끝에 과기정통부 "90일로 연장"

현재 휴대전화 번호는 통신3사에 일정 개수가 분배돼 있습니다.

2022년 5월 말 기준으로 SK텔레콤은 3380만 개, KT는 2456만 개, LG유플러스는 1556만 개 가량입니다.

이 가운데 SK텔레콤은 보유하고 있는 번호 모두 사용자가 한 명 이상 있었던 '재사용 번호'입니다. KT와 LG유플러스 역시 한 번도 개통한 적 없는 번호 자원은 극히 적습니다.


휴대전화 번호가 그 수를 무한정 늘릴 수 없는 '유한 자원'이다보니 통신사들은 사실상 '번호 돌려쓰기'를 하고 있다고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번호들이 계속적으로 노출되면서 새로 개통하는 사용자들은 본인들의 의지와는 상관 없이 스팸이나 광고성 연락을 많이 받게 된다는 점입니다.

KBS 취재진은 지난해 7월「"자꾸 예전 사용자 문자가 와요"…한 달도 안 돼 풀리는 번호」란 제목으로 이러한 문제를 보도했습니다. (아웃링크 주소 :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01468)

통신사 번호 유예(에이징) 기간의 문제를 지적한 KBS의 2022년 7월 5일자 기사 일부 발췌통신사 번호 유예(에이징) 기간의 문제를 지적한 KBS의 2022년 7월 5일자 기사 일부 발췌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개통 사용자들의 불편과 민원이 증가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워낙 번호 자원이 유한하기 때문에 '에이징 기간'을 쉽게 늘릴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범죄 등 불법적 용도로 사용이 확인된 번호의 경우 1년 안팎까지 장기로 묶어두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면 바로 개통해 사용할 수 있는 번호는 더 적어진다는 것도 부처와 통신사들이 주장하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다 최근에서야 이 같은 기조를 바꾼 것인데요, 그렇다면 '한 달'에서 '90일'로 '재사용 유예 기간'이 늘어나면 문제는 해결되는 것일까요?

■ "유예 기간 늘린다고 스팸 고통 해소 안 돼…기술적 지원도 필요"

전문가들은 단순히 유예기간을 90일로 늘린다고 해서 스팸이나 광고성 문자 수신이 줄어든다고는 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당시 이를 보도한 이후 기사 댓글에는 '번호를 개통한 지 몇년이 지났는데도 이전 사용자를 찾는 전화나 예전 사용자가 가입한 서비스 업체에서 보내는 광고성 문자를 받았다'는 경험담이 다수 있었습니다. ( 「'예전 사용자 문자'막아질까?…“기술적 조치 의무화”」 2022년 8월 2일 KBS 기사 아웃링크 주소 :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23451)


에이징 기간 연장과 함께 통신사의 기술적 조치도 의무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지난해 국회에서 발의되기도 했는데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그것입니다.

「전기통신사업자가 해지된 전기통신번호를 이용자에게 부여하는 경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 조처를 한 후 부여하여야 한다」는 내용인데요.

즉, 과거의 사용자가 받고 있던 문자 수신을 통신사가 원천 차단하는 조치를 한 뒤에 비로소 새로운 고객에게 번호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전기통신사업자인 이통사 측에서도 이러한 조처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견해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해지된 번호 정보를 취합해 금용사 및 주요 플랫폼 사업자에 주기적으로 공유할 경우 일정 정도의 기술적 차단 조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법안이 실제 법률로 이어지기까지 여러 과정이 남아 있는데요. 앞으로 기술적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될 지에 대해서도 관심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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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지된 전화번호 재사용 유예 90일…스팸 줄어들까?
    • 입력 2023-03-28 18:08:04
    취재K

해지된 휴대전화 번호가 다음 이용자에게 배정될 때까지 사용이 유예되는 기간이 지금의 28일에서 앞으로는 90일로 3배 가량 늘어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따르면, 해지된 번호를 새로운 이용자에게 제공할때까지 재사용을 유예하는 이른바 '에이징' 기간을 다음달 1일부터 90일로 연장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이전 번호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각종 서비스 업체가 보내는 스팸이나 광고 전화·문자를 이후 사용자가 수신하게 되면서 생겨나는 각종 불편과 민원을 반영한 데 따른 것입니다.

■ '한 달도 안 돼 풀리는 번호'…숱한 민원 끝에 과기정통부 "90일로 연장"

현재 휴대전화 번호는 통신3사에 일정 개수가 분배돼 있습니다.

2022년 5월 말 기준으로 SK텔레콤은 3380만 개, KT는 2456만 개, LG유플러스는 1556만 개 가량입니다.

이 가운데 SK텔레콤은 보유하고 있는 번호 모두 사용자가 한 명 이상 있었던 '재사용 번호'입니다. KT와 LG유플러스 역시 한 번도 개통한 적 없는 번호 자원은 극히 적습니다.


휴대전화 번호가 그 수를 무한정 늘릴 수 없는 '유한 자원'이다보니 통신사들은 사실상 '번호 돌려쓰기'를 하고 있다고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번호들이 계속적으로 노출되면서 새로 개통하는 사용자들은 본인들의 의지와는 상관 없이 스팸이나 광고성 연락을 많이 받게 된다는 점입니다.

KBS 취재진은 지난해 7월「"자꾸 예전 사용자 문자가 와요"…한 달도 안 돼 풀리는 번호」란 제목으로 이러한 문제를 보도했습니다. (아웃링크 주소 :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01468)

통신사 번호 유예(에이징) 기간의 문제를 지적한 KBS의 2022년 7월 5일자 기사 일부 발췌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개통 사용자들의 불편과 민원이 증가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워낙 번호 자원이 유한하기 때문에 '에이징 기간'을 쉽게 늘릴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범죄 등 불법적 용도로 사용이 확인된 번호의 경우 1년 안팎까지 장기로 묶어두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면 바로 개통해 사용할 수 있는 번호는 더 적어진다는 것도 부처와 통신사들이 주장하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다 최근에서야 이 같은 기조를 바꾼 것인데요, 그렇다면 '한 달'에서 '90일'로 '재사용 유예 기간'이 늘어나면 문제는 해결되는 것일까요?

■ "유예 기간 늘린다고 스팸 고통 해소 안 돼…기술적 지원도 필요"

전문가들은 단순히 유예기간을 90일로 늘린다고 해서 스팸이나 광고성 문자 수신이 줄어든다고는 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당시 이를 보도한 이후 기사 댓글에는 '번호를 개통한 지 몇년이 지났는데도 이전 사용자를 찾는 전화나 예전 사용자가 가입한 서비스 업체에서 보내는 광고성 문자를 받았다'는 경험담이 다수 있었습니다. ( 「'예전 사용자 문자'막아질까?…“기술적 조치 의무화”」 2022년 8월 2일 KBS 기사 아웃링크 주소 :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23451)


에이징 기간 연장과 함께 통신사의 기술적 조치도 의무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지난해 국회에서 발의되기도 했는데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그것입니다.

「전기통신사업자가 해지된 전기통신번호를 이용자에게 부여하는 경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 조처를 한 후 부여하여야 한다」는 내용인데요.

즉, 과거의 사용자가 받고 있던 문자 수신을 통신사가 원천 차단하는 조치를 한 뒤에 비로소 새로운 고객에게 번호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전기통신사업자인 이통사 측에서도 이러한 조처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견해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해지된 번호 정보를 취합해 금용사 및 주요 플랫폼 사업자에 주기적으로 공유할 경우 일정 정도의 기술적 차단 조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법안이 실제 법률로 이어지기까지 여러 과정이 남아 있는데요. 앞으로 기술적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될 지에 대해서도 관심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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