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맞고 왜 술 마셔” 남편 질책에 불 지른 아내 집유
입력 2023.03.30 (07:51)
수정 2023.03.30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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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백신을 맞은 뒤 술을 마신다며 자신을 질책한 남편에게 화가 나 집에 불을 지른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1년 9월 12일 저녁 울산 자신의 집에서 남편이 자신에게 전날 백신을 맞고도 술을 마신다며 질책한 뒤 집을 나가 귀가하지 않자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2021년 9월 12일 저녁 울산 자신의 집에서 남편이 자신에게 전날 백신을 맞고도 술을 마신다며 질책한 뒤 집을 나가 귀가하지 않자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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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신 맞고 왜 술 마셔” 남편 질책에 불 지른 아내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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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3-30 07:51:30
- 수정2023-03-30 08:03:26
울산지방법원은 백신을 맞은 뒤 술을 마신다며 자신을 질책한 남편에게 화가 나 집에 불을 지른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1년 9월 12일 저녁 울산 자신의 집에서 남편이 자신에게 전날 백신을 맞고도 술을 마신다며 질책한 뒤 집을 나가 귀가하지 않자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2021년 9월 12일 저녁 울산 자신의 집에서 남편이 자신에게 전날 백신을 맞고도 술을 마신다며 질책한 뒤 집을 나가 귀가하지 않자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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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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