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세 피해예방 미납국세 열람제 개선
입력 2023.03.30 (10:09)
수정 2023.03.30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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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피해 예방을 위해 국세청이 미납국세 등의 열람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국세청은 기존에는 임차 예정인이 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뒤 관할 세무서에서만 열람할 수 있었지만 다음 달부터는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계약 체결 이후에는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열람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세청은 기존에는 임차 예정인이 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뒤 관할 세무서에서만 열람할 수 있었지만 다음 달부터는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계약 체결 이후에는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열람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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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전세 피해예방 미납국세 열람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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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3-30 10:09:17
- 수정2023-03-30 10:54:45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해 국세청이 미납국세 등의 열람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국세청은 기존에는 임차 예정인이 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뒤 관할 세무서에서만 열람할 수 있었지만 다음 달부터는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계약 체결 이후에는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열람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세청은 기존에는 임차 예정인이 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뒤 관할 세무서에서만 열람할 수 있었지만 다음 달부터는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계약 체결 이후에는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열람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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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노 기자 delar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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