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성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테라·루나, 증권인가’ 쟁점

입력 2023.03.30 (21:37) 수정 2023.03.30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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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어서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한 새로운 소식 알아봅니다.

핵심 인물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가 두 번째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습니다.

법원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양민철 기자! 구속될지, 결과는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기자]

네, 이르면 오늘(30일) 밤 늦게, 늦으면 자정 이후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신 전 대표는 오늘 오전 법원에 출석해 5시간 넘게 영장심사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 전 대표는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테라 루나의 폭락 가능성을 알았느냐'는 질문 등에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만 짧게 답했습니다.

[앵커]

3달 전엔 구속영장이 기각됐었는데 그동안 수사에서 어떤 내용이 보강된 건가요?

[기자]

검찰은 그동안 신 전 대표를 추가 소환하고 차이코퍼레이션 본사를 압수수색하면서 증거를 보완해왔습니다.

신 전 대표에게 적용한 혐의 자체는 이번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본시장법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 크게 5개 법률을 위반했다는 혐의입니다.

다만 세부 내용에서 테라·루나의 설계상 결함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거액을 투자받은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또 티몬 측에 '테라를 간편결제 수단으로 도입해달라'고 청탁하고, 대가로 루나 코인을 건넨 혐의도 영장에 새로 들어갔습니다.

이번 영장심사에서도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인정될 것인가입니다.

즉 테라·루나를 일종의 '증권'으로 볼 수 있느냐입니다.

이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해 구속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앞서 첫 영장에도 이 혐의를 적용했는데, 당시 법원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변호인 등을 취재해보니 오늘 영장 심사 때도 이 부분을 놓고 법리 공방이 치열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남부지법에서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 최하운 정준희/영상편집: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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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현성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테라·루나, 증권인가’ 쟁점
    • 입력 2023-03-30 21:37:13
    • 수정2023-03-30 22: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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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어서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한 새로운 소식 알아봅니다.

핵심 인물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가 두 번째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습니다.

법원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양민철 기자! 구속될지, 결과는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기자]

네, 이르면 오늘(30일) 밤 늦게, 늦으면 자정 이후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신 전 대표는 오늘 오전 법원에 출석해 5시간 넘게 영장심사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 전 대표는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테라 루나의 폭락 가능성을 알았느냐'는 질문 등에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만 짧게 답했습니다.

[앵커]

3달 전엔 구속영장이 기각됐었는데 그동안 수사에서 어떤 내용이 보강된 건가요?

[기자]

검찰은 그동안 신 전 대표를 추가 소환하고 차이코퍼레이션 본사를 압수수색하면서 증거를 보완해왔습니다.

신 전 대표에게 적용한 혐의 자체는 이번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본시장법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 크게 5개 법률을 위반했다는 혐의입니다.

다만 세부 내용에서 테라·루나의 설계상 결함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거액을 투자받은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또 티몬 측에 '테라를 간편결제 수단으로 도입해달라'고 청탁하고, 대가로 루나 코인을 건넨 혐의도 영장에 새로 들어갔습니다.

이번 영장심사에서도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인정될 것인가입니다.

즉 테라·루나를 일종의 '증권'으로 볼 수 있느냐입니다.

이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해 구속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앞서 첫 영장에도 이 혐의를 적용했는데, 당시 법원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변호인 등을 취재해보니 오늘 영장 심사 때도 이 부분을 놓고 법리 공방이 치열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남부지법에서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 최하운 정준희/영상편집: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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