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재산 평균 25억 2천만 원…1년간 1억 넘게 증가

입력 2023.03.31 (06:20) 수정 2023.03.31 (07:5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어제 정부 공직자 재산이 공개된데 이어 오늘은 입법부인 국회의원들의 재산 내역이 공개됐습니다.

신고한 내용을 살펴보니 국회의원 1인당 평균 재산은 25억여 원 정도였고 1년사이 1억 원 이상 재산이 늘어난 국회의원은 206명이나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이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22년 기준 국회의원 1인당 평균 재산은 25억 2천6백만 원이었습니다.

전년도 평균 23억 8천2백만 원보다 1억 원 이상 늘어났습니다.

500억 원 이상 재산을 보유한 국민의힘 안철수, 전봉민, 박덕흠,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 4명을 제외한 평균입니다.

신고대상 국회의원 296명 가운데 1년사이 재산이 늘어난 의원은 모두 258명으로 10명 중 9명꼴이었습니다.

1억 원 이상 증가한 의원은 206명이었는데 10억 원 이상 급증한 의원도 8명이나 됐습니다.

국회의원 중에 재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의원은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입니다.

본인 소유 서울 서초구 빌딩을 매각하면서 70억 3천만 원 늘어난 209억 원을 신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서울 마포구의 빌딩 가격이 오르면서 재산이 47억 8천만 원 증가해 재산 증가 2위를 기록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재산이 늘어난 데에는 토지와 주택 등 부동산 가격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김진표 국회의장 역시 서울 강남구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전년보다 3억 4천만 원 늘어난 31억 3천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송병철 국회 수석전문위원은 배우자가 토지 등을 상속받으면서 1년 사이 재산이 84억 3천만 원이나 급증했습니다.

KBS 뉴스 이슬깁니다.

영상편집:황보현평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국회의원 재산 평균 25억 2천만 원…1년간 1억 넘게 증가
    • 입력 2023-03-31 06:20:53
    • 수정2023-03-31 07:55:52
    뉴스광장 1부
[앵커]

어제 정부 공직자 재산이 공개된데 이어 오늘은 입법부인 국회의원들의 재산 내역이 공개됐습니다.

신고한 내용을 살펴보니 국회의원 1인당 평균 재산은 25억여 원 정도였고 1년사이 1억 원 이상 재산이 늘어난 국회의원은 206명이나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이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22년 기준 국회의원 1인당 평균 재산은 25억 2천6백만 원이었습니다.

전년도 평균 23억 8천2백만 원보다 1억 원 이상 늘어났습니다.

500억 원 이상 재산을 보유한 국민의힘 안철수, 전봉민, 박덕흠,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 4명을 제외한 평균입니다.

신고대상 국회의원 296명 가운데 1년사이 재산이 늘어난 의원은 모두 258명으로 10명 중 9명꼴이었습니다.

1억 원 이상 증가한 의원은 206명이었는데 10억 원 이상 급증한 의원도 8명이나 됐습니다.

국회의원 중에 재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의원은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입니다.

본인 소유 서울 서초구 빌딩을 매각하면서 70억 3천만 원 늘어난 209억 원을 신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서울 마포구의 빌딩 가격이 오르면서 재산이 47억 8천만 원 증가해 재산 증가 2위를 기록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재산이 늘어난 데에는 토지와 주택 등 부동산 가격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김진표 국회의장 역시 서울 강남구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전년보다 3억 4천만 원 늘어난 31억 3천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송병철 국회 수석전문위원은 배우자가 토지 등을 상속받으면서 1년 사이 재산이 84억 3천만 원이나 급증했습니다.

KBS 뉴스 이슬깁니다.

영상편집:황보현평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