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부산물 태우다 산불 낸 70대 입건

입력 2023.04.03 (22:02) 수정 2023.04.04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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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텃밭에서 농업 부산물을 태우다 산불을 낸 혐의로 72살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1시쯤 청주시 낭성면의 한 텃밭에서 고구마 줄기를 태우다 인근 야산으로 불이 옮겨붙으며 산림 1ha를 태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앞서 지난달 22일에도 문의면에서 농산 폐기물을 소각하다 산불을 낸 58살 B 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산림보호법상 과실로 산불을 낼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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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시, 부산물 태우다 산불 낸 70대 입건
    • 입력 2023-04-03 22:02:13
    • 수정2023-04-04 10:27:19
    뉴스9(청주)
청주시가 텃밭에서 농업 부산물을 태우다 산불을 낸 혐의로 72살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1시쯤 청주시 낭성면의 한 텃밭에서 고구마 줄기를 태우다 인근 야산으로 불이 옮겨붙으며 산림 1ha를 태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앞서 지난달 22일에도 문의면에서 농산 폐기물을 소각하다 산불을 낸 58살 B 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산림보호법상 과실로 산불을 낼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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