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월지 두꺼비 폐사 혐의 수리계 대표 벌금형

입력 2023.04.12 (19:50) 수정 2023.04.12 (20:0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대구 수성구 망월지의 수문을 열어 두꺼비 올챙이를 집단 폐사시킨 혐의로 기소된 수리계 대표 A씨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수성구가 망월지 일대를 생태 경관 보전지역으로 추진해 건축물 허가 등에 제약이 생긴 데 불만을 품고, 지난해 4월 망월지 수문을 개방해 두꺼비 올챙이 99%를 집단 폐사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두꺼비 올챙이의 폐사 위험성에 대해 듣고도 수문을 개방해 야생생물의 서식 환경을 훼손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망월지 두꺼비 폐사 혐의 수리계 대표 벌금형
    • 입력 2023-04-12 19:50:24
    • 수정2023-04-12 20:05:48
    뉴스7(대구)
대구지방법원은 대구 수성구 망월지의 수문을 열어 두꺼비 올챙이를 집단 폐사시킨 혐의로 기소된 수리계 대표 A씨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수성구가 망월지 일대를 생태 경관 보전지역으로 추진해 건축물 허가 등에 제약이 생긴 데 불만을 품고, 지난해 4월 망월지 수문을 개방해 두꺼비 올챙이 99%를 집단 폐사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두꺼비 올챙이의 폐사 위험성에 대해 듣고도 수문을 개방해 야생생물의 서식 환경을 훼손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구-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