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노웅래 첫 재판…혐의 전면 부인
입력 2023.05.19 (12:23)
수정 2023.05.19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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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업가에게서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첫 재판이 오늘 열렸는데요.
노 의원은 뇌물을 건넨 사업가는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진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전 뇌물수수와 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의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재판에 들어가기 앞서 노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노웅래/의원 : "검찰은 전과 16범이나 되는 사람 말만 듣고 저를 범법자로 몰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지난해 12월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언급했던 뇌물 현장 녹음파일에 대해서도 조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웅래/의원 : "정치 검찰은 부정한 돈 받으면서 돈 세서 받습니까? 그건 악의적인, 고의적인 왜곡입니다."]
재판에서 노 의원 측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면서 "노 의원은 뇌물공여자로 함께 기소된 사업가 박 모 씨를 모르고 개인적으로 연락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이 실제로 돈을 전달한 건 사업가 박 씨가 아닌 박 씨의 아내라고 주장하면서도 박 씨 아내는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노 의원은 2020년 박 씨로부터 사업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선과 민주당 전당대회 비용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모두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노 의원에 대해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지난 1월 구속영장은 최종 기각됐습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김형기
사업가에게서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첫 재판이 오늘 열렸는데요.
노 의원은 뇌물을 건넨 사업가는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진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전 뇌물수수와 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의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재판에 들어가기 앞서 노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노웅래/의원 : "검찰은 전과 16범이나 되는 사람 말만 듣고 저를 범법자로 몰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지난해 12월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언급했던 뇌물 현장 녹음파일에 대해서도 조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웅래/의원 : "정치 검찰은 부정한 돈 받으면서 돈 세서 받습니까? 그건 악의적인, 고의적인 왜곡입니다."]
재판에서 노 의원 측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면서 "노 의원은 뇌물공여자로 함께 기소된 사업가 박 모 씨를 모르고 개인적으로 연락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이 실제로 돈을 전달한 건 사업가 박 씨가 아닌 박 씨의 아내라고 주장하면서도 박 씨 아내는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노 의원은 2020년 박 씨로부터 사업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선과 민주당 전당대회 비용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모두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노 의원에 대해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지난 1월 구속영장은 최종 기각됐습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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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수수 혐의’ 노웅래 첫 재판…혐의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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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5-19 12:23:27
- 수정2023-05-19 13:03:47

[앵커]
사업가에게서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첫 재판이 오늘 열렸는데요.
노 의원은 뇌물을 건넨 사업가는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진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전 뇌물수수와 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의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재판에 들어가기 앞서 노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노웅래/의원 : "검찰은 전과 16범이나 되는 사람 말만 듣고 저를 범법자로 몰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지난해 12월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언급했던 뇌물 현장 녹음파일에 대해서도 조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웅래/의원 : "정치 검찰은 부정한 돈 받으면서 돈 세서 받습니까? 그건 악의적인, 고의적인 왜곡입니다."]
재판에서 노 의원 측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면서 "노 의원은 뇌물공여자로 함께 기소된 사업가 박 모 씨를 모르고 개인적으로 연락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이 실제로 돈을 전달한 건 사업가 박 씨가 아닌 박 씨의 아내라고 주장하면서도 박 씨 아내는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노 의원은 2020년 박 씨로부터 사업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선과 민주당 전당대회 비용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모두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노 의원에 대해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지난 1월 구속영장은 최종 기각됐습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김형기
사업가에게서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첫 재판이 오늘 열렸는데요.
노 의원은 뇌물을 건넨 사업가는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진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전 뇌물수수와 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의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재판에 들어가기 앞서 노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노웅래/의원 : "검찰은 전과 16범이나 되는 사람 말만 듣고 저를 범법자로 몰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지난해 12월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언급했던 뇌물 현장 녹음파일에 대해서도 조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웅래/의원 : "정치 검찰은 부정한 돈 받으면서 돈 세서 받습니까? 그건 악의적인, 고의적인 왜곡입니다."]
재판에서 노 의원 측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면서 "노 의원은 뇌물공여자로 함께 기소된 사업가 박 모 씨를 모르고 개인적으로 연락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이 실제로 돈을 전달한 건 사업가 박 씨가 아닌 박 씨의 아내라고 주장하면서도 박 씨 아내는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노 의원은 2020년 박 씨로부터 사업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선과 민주당 전당대회 비용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모두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노 의원에 대해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지난 1월 구속영장은 최종 기각됐습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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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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