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만취 운전한 40대, 항소심서 감형
입력 2023.05.25 (21:59)
수정 2023.05.25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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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부는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를 주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만취 상태로 대전-당진고속도로에서 100km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른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위험성이 큰 범죄를 저질렀지만,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감형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만취 상태로 대전-당진고속도로에서 100km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른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위험성이 큰 범죄를 저질렀지만,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감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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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 만취 운전한 40대,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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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5-25 21:59:24
- 수정2023-05-25 22:03:26
대전지법 형사1부는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를 주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만취 상태로 대전-당진고속도로에서 100km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른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위험성이 큰 범죄를 저질렀지만,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감형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만취 상태로 대전-당진고속도로에서 100km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른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위험성이 큰 범죄를 저질렀지만,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감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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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은 기자 yes2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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