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만취 운전한 40대, 항소심서 감형

입력 2023.05.25 (21:59) 수정 2023.05.25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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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부는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를 주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만취 상태로 대전-당진고속도로에서 100km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른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위험성이 큰 범죄를 저질렀지만,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감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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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속도로 만취 운전한 40대, 항소심서 감형
    • 입력 2023-05-25 21:59:24
    • 수정2023-05-25 22:03:26
    뉴스9(대전)
대전지법 형사1부는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를 주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만취 상태로 대전-당진고속도로에서 100km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른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위험성이 큰 범죄를 저질렀지만,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감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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