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22억 원대 곗돈 사기 혐의 60대 구속
입력 2023.06.02 (19:35)
수정 2023.06.02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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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에서 22억 원대 곗돈 사기를 벌인 혐의로 60대 A 씨가 구속됐습니다.
경주경찰서는 A씨가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어제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경주시 감포읍의 마을에서 경매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른바 낙찰계를 운영하다 잠적해 베트남으로 도주한 뒤 지난달 자진 귀국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곗돈을 빚 청산과 생활비에 썼다"고 진술한 가운데, 현재까지 계원 47명이 22억 원가량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주경찰서는 A씨가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어제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경주시 감포읍의 마을에서 경매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른바 낙찰계를 운영하다 잠적해 베트남으로 도주한 뒤 지난달 자진 귀국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곗돈을 빚 청산과 생활비에 썼다"고 진술한 가운데, 현재까지 계원 47명이 22억 원가량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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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 22억 원대 곗돈 사기 혐의 6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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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6-02 19:35:16
- 수정2023-06-02 19:42:15
경주에서 22억 원대 곗돈 사기를 벌인 혐의로 60대 A 씨가 구속됐습니다.
경주경찰서는 A씨가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어제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경주시 감포읍의 마을에서 경매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른바 낙찰계를 운영하다 잠적해 베트남으로 도주한 뒤 지난달 자진 귀국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곗돈을 빚 청산과 생활비에 썼다"고 진술한 가운데, 현재까지 계원 47명이 22억 원가량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주경찰서는 A씨가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어제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경주시 감포읍의 마을에서 경매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른바 낙찰계를 운영하다 잠적해 베트남으로 도주한 뒤 지난달 자진 귀국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곗돈을 빚 청산과 생활비에 썼다"고 진술한 가운데, 현재까지 계원 47명이 22억 원가량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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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현 기자 shinjou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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