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혐의’ 송철호 전 울산시장 첫 재판…“혐의 부인”
입력 2023.06.07 (23:05)
수정 2023.06.07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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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지방선거 당시 지역 사업가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 대한 1심 첫 재판이 울산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이 날 재판에서 송 전 시장은 해당 사업가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송 전 시장은 2018년 6월 선거 사무실에서 지역 사업가 B씨로부터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날 재판에서 송 전 시장은 해당 사업가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송 전 시장은 2018년 6월 선거 사무실에서 지역 사업가 B씨로부터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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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품수수 혐의’ 송철호 전 울산시장 첫 재판…“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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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6-07 23:05:01
- 수정2023-06-07 23:39:16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지역 사업가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 대한 1심 첫 재판이 울산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이 날 재판에서 송 전 시장은 해당 사업가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송 전 시장은 2018년 6월 선거 사무실에서 지역 사업가 B씨로부터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날 재판에서 송 전 시장은 해당 사업가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송 전 시장은 2018년 6월 선거 사무실에서 지역 사업가 B씨로부터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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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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