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피해 지원법’ 발의
입력 2023.06.14 (07:47)
수정 2023.06.14 (08:0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을 비롯한 73명의 국회의원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 지원과 해양 환경 복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엔 해양수산부 장관이 피해 지원과 복구를 위한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국무총리 소속의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재원 마련을 위한 기금도 조성하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엔 해양수산부 장관이 피해 지원과 복구를 위한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국무총리 소속의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재원 마련을 위한 기금도 조성하도록 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피해 지원법’ 발의
-
- 입력 2023-06-14 07:47:40
- 수정2023-06-14 08:01:20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을 비롯한 73명의 국회의원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 지원과 해양 환경 복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엔 해양수산부 장관이 피해 지원과 복구를 위한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국무총리 소속의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재원 마련을 위한 기금도 조성하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엔 해양수산부 장관이 피해 지원과 복구를 위한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국무총리 소속의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재원 마련을 위한 기금도 조성하도록 했습니다.
-
-
안서연 기자 asy0104@kbs.co.kr
안서연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