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운전으로 7명 사상’ 항소심서 형량 늘어
입력 2023.06.14 (21:51)
수정 2023.06.14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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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항소 1부는 만취운전을 하다 7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된 정부세종청사 공무원 39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4개월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세종시 금강보행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만취 상태로 과속 운전을 하다, 1·2차로에 걸쳐 정차해 있던 승합차를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세종시 금강보행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만취 상태로 과속 운전을 하다, 1·2차로에 걸쳐 정차해 있던 승합차를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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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취운전으로 7명 사상’ 항소심서 형량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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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6-14 21:51:18
- 수정2023-06-14 22:11:15

대전지법 형사항소 1부는 만취운전을 하다 7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된 정부세종청사 공무원 39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4개월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세종시 금강보행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만취 상태로 과속 운전을 하다, 1·2차로에 걸쳐 정차해 있던 승합차를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세종시 금강보행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만취 상태로 과속 운전을 하다, 1·2차로에 걸쳐 정차해 있던 승합차를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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