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상혁 집행정지 기각…방통위원장 직무 복귀 무산

입력 2023.06.23 (19:14) 수정 2023.06.24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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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면직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면직이 정당한지를 다투는 행정소송 결론이 나기까진 시간이 걸리는 만큼 7월에 임기가 끝나는 한 전 위원장의 업무 복귀 가능성은 사실상 없어졌습니다.

자세한 결정 내용 백인성 법조전문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 30일 대통령 재가로 면직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2020년 TV조선 재승인 평가에서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정상적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단 게 이유였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대통령의 면직 처분이 위법했다며 소송을 내고, 면직 효력을 판결 확정시까지 멈춰달라며 법원에 집행 정지를 신청했습니다.

[한상혁/전 방송통신위원장/지난달 30일 : "형사 소추사실만 가지고 국가공무원법상의 일반 규정들을 적용을 해서 면직을 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한 전 위원장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대통령의 면직 처분으로 남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직무수행의 기회가 박탈돼 한 전 위원장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한 전 위원장이 TV조선의 재승인 심사 당시 평가점수가 사후에 수정된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이를 조사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기관장으로서 직무를 방임하는 등 일부 면직 사유가 소명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 전 위원장이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할 경우 방통위 심의 의결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저해될 위험이 있다며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 측은 국회의 탄핵 절차를 통하지 않은 위법한 면직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위원장 역시 위원 가운데 한 명이어서 대통령이 면직하는 게 가능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 전 위원장의 임기는 오는 7월까지로, 면직이 위법했는지 다투는 본안 소송 결과가 예정됐던 임기 전에 나오긴 어려울 것으로 보여 한 전 위원장의 업무 복귀는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최찬종/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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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한상혁 집행정지 기각…방통위원장 직무 복귀 무산
    • 입력 2023-06-23 19:14:51
    • 수정2023-06-24 08: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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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면직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면직이 정당한지를 다투는 행정소송 결론이 나기까진 시간이 걸리는 만큼 7월에 임기가 끝나는 한 전 위원장의 업무 복귀 가능성은 사실상 없어졌습니다.

자세한 결정 내용 백인성 법조전문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 30일 대통령 재가로 면직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2020년 TV조선 재승인 평가에서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정상적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단 게 이유였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대통령의 면직 처분이 위법했다며 소송을 내고, 면직 효력을 판결 확정시까지 멈춰달라며 법원에 집행 정지를 신청했습니다.

[한상혁/전 방송통신위원장/지난달 30일 : "형사 소추사실만 가지고 국가공무원법상의 일반 규정들을 적용을 해서 면직을 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한 전 위원장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대통령의 면직 처분으로 남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직무수행의 기회가 박탈돼 한 전 위원장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한 전 위원장이 TV조선의 재승인 심사 당시 평가점수가 사후에 수정된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이를 조사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기관장으로서 직무를 방임하는 등 일부 면직 사유가 소명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 전 위원장이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할 경우 방통위 심의 의결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저해될 위험이 있다며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 측은 국회의 탄핵 절차를 통하지 않은 위법한 면직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위원장 역시 위원 가운데 한 명이어서 대통령이 면직하는 게 가능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 전 위원장의 임기는 오는 7월까지로, 면직이 위법했는지 다투는 본안 소송 결과가 예정됐던 임기 전에 나오긴 어려울 것으로 보여 한 전 위원장의 업무 복귀는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최찬종/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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