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합시다] 점심값도 비싼데…“1만 2천 원은 되어야” VS “사람 안 써요”
입력 2023.06.26 (18:30)
수정 2023.06.26 (18:3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지푭니다.
근로자들이 받는 시간당 최저임금, 현재 9천620원입니다.
점심값도 만 원을 훌쩍 넘기 일쑤인 요즘, 노동자 입장에선 적게 느껴지겠죠.
반대로 사업주들은 인건비가 너무 올라 사람 쓰기 겁난다는 입장이어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먼저 사업주들은요.
최저임금이 만약 만 원으로 인상될 경우 일자리가 최대 6만 9천 개 감소할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노동계 요구대로 최저임금을 만 2천210원으로 26.9% 인상하면, 일자리가 최대 47만 개 줄어들 거로 추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경총은 기업의 지급 능력을 감안할 때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은 어렵단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계는 물가 인상으로 체감 임금이 줄었다며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한 시민단체가 최근 직장인 천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선 응답자의 77%가량이 내년도 최저시급, 만 천 원 이상 돼야 한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 기한은 오는 29일입니다.
근로자들이 받는 시간당 최저임금, 현재 9천620원입니다.
점심값도 만 원을 훌쩍 넘기 일쑤인 요즘, 노동자 입장에선 적게 느껴지겠죠.
반대로 사업주들은 인건비가 너무 올라 사람 쓰기 겁난다는 입장이어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먼저 사업주들은요.
최저임금이 만약 만 원으로 인상될 경우 일자리가 최대 6만 9천 개 감소할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노동계 요구대로 최저임금을 만 2천210원으로 26.9% 인상하면, 일자리가 최대 47만 개 줄어들 거로 추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경총은 기업의 지급 능력을 감안할 때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은 어렵단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계는 물가 인상으로 체감 임금이 줄었다며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한 시민단체가 최근 직장인 천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선 응답자의 77%가량이 내년도 최저시급, 만 천 원 이상 돼야 한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 기한은 오는 29일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제합시다] 점심값도 비싼데…“1만 2천 원은 되어야” VS “사람 안 써요”
-
- 입력 2023-06-26 18:30:23
- 수정2023-06-26 18:38:13
오늘의 지푭니다.
근로자들이 받는 시간당 최저임금, 현재 9천620원입니다.
점심값도 만 원을 훌쩍 넘기 일쑤인 요즘, 노동자 입장에선 적게 느껴지겠죠.
반대로 사업주들은 인건비가 너무 올라 사람 쓰기 겁난다는 입장이어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먼저 사업주들은요.
최저임금이 만약 만 원으로 인상될 경우 일자리가 최대 6만 9천 개 감소할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노동계 요구대로 최저임금을 만 2천210원으로 26.9% 인상하면, 일자리가 최대 47만 개 줄어들 거로 추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경총은 기업의 지급 능력을 감안할 때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은 어렵단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계는 물가 인상으로 체감 임금이 줄었다며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한 시민단체가 최근 직장인 천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선 응답자의 77%가량이 내년도 최저시급, 만 천 원 이상 돼야 한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 기한은 오는 29일입니다.
근로자들이 받는 시간당 최저임금, 현재 9천620원입니다.
점심값도 만 원을 훌쩍 넘기 일쑤인 요즘, 노동자 입장에선 적게 느껴지겠죠.
반대로 사업주들은 인건비가 너무 올라 사람 쓰기 겁난다는 입장이어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먼저 사업주들은요.
최저임금이 만약 만 원으로 인상될 경우 일자리가 최대 6만 9천 개 감소할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노동계 요구대로 최저임금을 만 2천210원으로 26.9% 인상하면, 일자리가 최대 47만 개 줄어들 거로 추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경총은 기업의 지급 능력을 감안할 때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은 어렵단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계는 물가 인상으로 체감 임금이 줄었다며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한 시민단체가 최근 직장인 천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선 응답자의 77%가량이 내년도 최저시급, 만 천 원 이상 돼야 한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 기한은 오는 29일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