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만 써주면 10% 입금”…신종 사기 기승

입력 2023.06.28 (08:10) 수정 2023.06.28 (08:5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금융사기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습니다.

물품 구매 후기를 작성하면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여 물건값까지 가로채는 금융 사기에, 30대 직장인이 모아놓은 수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보도에 최혜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직장인 A씨는 최근 휴대전화로 용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카카오톡 대화방 주소를 누르고 들어가자, 상대방은 귀금속 쇼핑몰 주소를 보내며 회원 가입을 권유했습니다.

상품을 직접 거래하는 건 아니지만, 물건값을 먼저 보내고 상품 후기까지 써주면 원금에 이른바 수당까지 더해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이 제안에 A씨는 상대방 계좌로 돈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A 씨/사기 피해자/음성변조 : "(처음) 두 번 정도는 환급을 해줬어요. 30만 원 주면 31만 원 돌려줬어요."]

A씨는 이후 10차례에 걸쳐 물건값 3천 5백만 원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약속한 시간이 지나도 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A 씨/피해자/음성변조 : "소정의 사례금도 10건을 한꺼번에 주겠다. 약속했던 시간이 지났는데 입금이 되지 않아서 사기인 것을 알았어요."]

오히려 과태료 명목이라며 수천만 원을 더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뒤늦게 A씨는 금융기관에 계좌 일시 정지를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불가능했습니다.

현행법상 돈을 벌기 위해 자금을 이체한 경우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계좌 지급 정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A 씨/사기 피해자/음성변조 : "정말 전 재산이었고요. 용돈도 다 집어넣었던 계좌였어요."]

경찰은 해당 계좌와 전화번호 등을 토대로 용의자 추적에 들어갔습니다.

[이용건/전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 : "인터넷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인터넷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클릭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신종사기가 갈수록 늘고 있다며 돈을 이체하고 일정 시간 이후 상대방 계좌로 입금되도록 하는 등 금융기관의 사기 방지 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혜진입니다.

촬영기자:김선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후기만 써주면 10% 입금”…신종 사기 기승
    • 입력 2023-06-28 08:10:06
    • 수정2023-06-28 08:53:18
    뉴스광장(광주)
[앵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금융사기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습니다.

물품 구매 후기를 작성하면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여 물건값까지 가로채는 금융 사기에, 30대 직장인이 모아놓은 수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보도에 최혜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직장인 A씨는 최근 휴대전화로 용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카카오톡 대화방 주소를 누르고 들어가자, 상대방은 귀금속 쇼핑몰 주소를 보내며 회원 가입을 권유했습니다.

상품을 직접 거래하는 건 아니지만, 물건값을 먼저 보내고 상품 후기까지 써주면 원금에 이른바 수당까지 더해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이 제안에 A씨는 상대방 계좌로 돈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A 씨/사기 피해자/음성변조 : "(처음) 두 번 정도는 환급을 해줬어요. 30만 원 주면 31만 원 돌려줬어요."]

A씨는 이후 10차례에 걸쳐 물건값 3천 5백만 원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약속한 시간이 지나도 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A 씨/피해자/음성변조 : "소정의 사례금도 10건을 한꺼번에 주겠다. 약속했던 시간이 지났는데 입금이 되지 않아서 사기인 것을 알았어요."]

오히려 과태료 명목이라며 수천만 원을 더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뒤늦게 A씨는 금융기관에 계좌 일시 정지를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불가능했습니다.

현행법상 돈을 벌기 위해 자금을 이체한 경우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계좌 지급 정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A 씨/사기 피해자/음성변조 : "정말 전 재산이었고요. 용돈도 다 집어넣었던 계좌였어요."]

경찰은 해당 계좌와 전화번호 등을 토대로 용의자 추적에 들어갔습니다.

[이용건/전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 : "인터넷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인터넷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클릭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신종사기가 갈수록 늘고 있다며 돈을 이체하고 일정 시간 이후 상대방 계좌로 입금되도록 하는 등 금융기관의 사기 방지 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혜진입니다.

촬영기자:김선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광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