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여·마천동 주택거래 신고지역 지정

입력 2005.09.05 (22:26)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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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오늘 8.31 부동산종합대책 발표 이후, 호가가 급등하고 있는 송파구 거여동과 마천동을 비롯해 마포구 상암동과 공덕동, 그리고 성남시 신흥동과 광명시 철산동 등 수도권 8곳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8일부터 이들 지역에서 전용면적 18평 이상 아파트를 거래할 때는 실거래가를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며 거래세가 종전보다 40~60% 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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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여·마천동 주택거래 신고지역 지정
    • 입력 2005-09-05 21:27:06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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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오늘 8.31 부동산종합대책 발표 이후, 호가가 급등하고 있는 송파구 거여동과 마천동을 비롯해 마포구 상암동과 공덕동, 그리고 성남시 신흥동과 광명시 철산동 등 수도권 8곳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8일부터 이들 지역에서 전용면적 18평 이상 아파트를 거래할 때는 실거래가를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며 거래세가 종전보다 40~60% 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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