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in뉴스] ‘그림자 아이’ 사회문제…보호출산제 도입 논란

입력 2023.07.11 (12:36) 수정 2023.07.11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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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출생 신고를 하지 않고 사라진 이른바 '그림자 아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천 건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울 형편이 되지 않는 부모들이 아기를 유기하거나 죽게 하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보호출산제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데요.

이은정 해설위원과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경찰청이 '그림자 아이'에 대한 수사 발표를 했는데 사망 건수가 34건으로 집계가 됐지요?

[기자]

네, 어제까지 지자체에 들어온 수사의뢰와 협조 요청 건수는 모두 939건이었죠.

이 중에 34명의 아이는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고요.

병으로 사망하거나 범죄 혐의가 발견되지 않은 건수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태어나고 바로 사망해서 출생 신고할 생각 자체를 못한 경우는 경황이 없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베이비 박스에 아기를 넣은 경우는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봐야겠지요.

범죄 혐의로 추가 수사 중인 것은 11건인데 이 가운데 일부는 혐의없음으로 종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문제는 아직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아기들이 많은 것 아닙니까?

복지부의 전수 조사 결과도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천 건가량의 미출생 신고 가운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파악되지 않은 아기들이 782명이나 있습니다.

이들의 생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추가 범죄 혐의가 드러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또 복지부의 전수 조사가 아직 마감되지 않았습니다.

복지부는 당초 전수조사가 다 끝났다고 보고 내일(12일) 발표를 하려고 했으나 지자체의 집계 등이 부족해서 전수 조사 결과 발표를 다음주 초로 연기했습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출생통보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요?

앞으로는 아이를 낳으면 출생신고가 누락되는 경우는 없게 되는 겁니까?

[기자]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출생통보제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정확히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인데요.

앞으로 법이 시행되면 누락되는 일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동안은 부모가 아이의 출생을 한 달 안에 신고하게 되어있고 신고가 늦을 경우 과태료 5만 원을 물게 되어있습니다.

사실 신고를 안 해도 제대로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의료기관이 아이의 출생 사실을 14일 이내 심평원에 통보해야 합니다.

지자체는 한 달 이내에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이 정보와 맞춰보고 직권으로 출생 신고를 하도록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최소한 병원에서 태어났는데 혹은 예방접종을 했는데 출생 신고가 안 되는 아기들은 없어질겁니다.

[앵커]

제도는 그렇고 어쨌든 문제는 아이를 키울 형편이 되지 않는 부모들이 출산하고 아기들을 버리거가 심지어 죽게 하는 것인데요.

대책은 없는 겁니까?

[기자]

대안으로 복지부는 보호출산제 법안도 함께 냈는데 이 법안은 아직 계류 중입니다.

보호출산제란 익명으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를 꾸준히 주장해온 보호출산법시민연대는 임신부가 신원 노출이나 양육을 원하지 않지만 출산을 원할 경우 안전하게 출산하고 국가가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를 주장해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종락/베이비박스 주사랑공동체 담임목사 : "이래도 저래도 엄마가 키울 수가 없다면 또 또 다른 가정에서 양부모를 만나서 아이 가 양육, 보호, 교육을 받고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고 대책을 받으면서 사회에 세워지는 것이, 이게 진정한 인권이 아닐까요? 지금 그런 진정한 복지이고, 이게 진정한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가 아닐까요?"]

복지부는 이렇게 태어난 아이가 성인이 되면 친부모의 인적 사항 등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수정 대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기자]

네, 반대 입장의 경우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산모가 직접 아이를 키우기보다 쉽게 아이 양육을 포기하도록 유도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아이 양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이는 사실 원래 부모가 키우는 게 가장 좋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 한부모 가정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먼저 사회적 제도를 마련하고 그것이 어려운 경우에 한 해 보호출산제를 대안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가장 필요한 지원을 하지 않은 채 보호출산제부터 도입하려고 하니 그것이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오영나/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 : "한 부모 지원이 아이 자립하면서 아이를 키우고 대학을 보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소득을 보장하는 정도에까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특히나 일하는 한 부모에 대해서, 일하는 한 부모에 대해서 좀 지원의 폭과 좀 자녀 양육의 분담을 좀 덜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이 좀 많이 시급하고요."]

[앵커]

해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기자]

독일의 경우 신뢰출산제라고 해서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시행 5년을 평가한 보고서에 따르면 신뢰 출산제로 태어난 아이는 1년에 평균 110명 정도입니다.

익명으로 출산을 하는 것은 보호출산제와 비슷하지만 출산 과정에서 상담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데요.

상담과정에서 익명 출산을 하지않고 직접 양육으로 마음을 바꾸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친모의 실명과 주소를 반드시 남기고 아이가 16살이 되면 부모가 원하지않더라도 법원에 신청하면 부모 정보를 알 수 있어 아동의 권리 부분에서는 복지부가 마련한 법안보다 좀더 강화된 것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우리도 독일처럼 하면 될 것 같은데 어려운 것인가요?

[기자]

독일의 경우 여성들이 임신 중단이나 미혼모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 사회 문화적인 시선도 우리보다는 자유롭습니다.

우리나라는 낙태는 합법화되었지만 미혼모에 대한 좋지않은 시선, 그리고 제도적인 지원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상황이 조금 다르다고 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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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3-07-11 1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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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출생 신고를 하지 않고 사라진 이른바 '그림자 아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천 건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울 형편이 되지 않는 부모들이 아기를 유기하거나 죽게 하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보호출산제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데요.

이은정 해설위원과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경찰청이 '그림자 아이'에 대한 수사 발표를 했는데 사망 건수가 34건으로 집계가 됐지요?

[기자]

네, 어제까지 지자체에 들어온 수사의뢰와 협조 요청 건수는 모두 939건이었죠.

이 중에 34명의 아이는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고요.

병으로 사망하거나 범죄 혐의가 발견되지 않은 건수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태어나고 바로 사망해서 출생 신고할 생각 자체를 못한 경우는 경황이 없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베이비 박스에 아기를 넣은 경우는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봐야겠지요.

범죄 혐의로 추가 수사 중인 것은 11건인데 이 가운데 일부는 혐의없음으로 종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문제는 아직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아기들이 많은 것 아닙니까?

복지부의 전수 조사 결과도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천 건가량의 미출생 신고 가운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파악되지 않은 아기들이 782명이나 있습니다.

이들의 생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추가 범죄 혐의가 드러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또 복지부의 전수 조사가 아직 마감되지 않았습니다.

복지부는 당초 전수조사가 다 끝났다고 보고 내일(12일) 발표를 하려고 했으나 지자체의 집계 등이 부족해서 전수 조사 결과 발표를 다음주 초로 연기했습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출생통보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요?

앞으로는 아이를 낳으면 출생신고가 누락되는 경우는 없게 되는 겁니까?

[기자]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출생통보제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정확히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인데요.

앞으로 법이 시행되면 누락되는 일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동안은 부모가 아이의 출생을 한 달 안에 신고하게 되어있고 신고가 늦을 경우 과태료 5만 원을 물게 되어있습니다.

사실 신고를 안 해도 제대로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의료기관이 아이의 출생 사실을 14일 이내 심평원에 통보해야 합니다.

지자체는 한 달 이내에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이 정보와 맞춰보고 직권으로 출생 신고를 하도록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최소한 병원에서 태어났는데 혹은 예방접종을 했는데 출생 신고가 안 되는 아기들은 없어질겁니다.

[앵커]

제도는 그렇고 어쨌든 문제는 아이를 키울 형편이 되지 않는 부모들이 출산하고 아기들을 버리거가 심지어 죽게 하는 것인데요.

대책은 없는 겁니까?

[기자]

대안으로 복지부는 보호출산제 법안도 함께 냈는데 이 법안은 아직 계류 중입니다.

보호출산제란 익명으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를 꾸준히 주장해온 보호출산법시민연대는 임신부가 신원 노출이나 양육을 원하지 않지만 출산을 원할 경우 안전하게 출산하고 국가가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를 주장해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종락/베이비박스 주사랑공동체 담임목사 : "이래도 저래도 엄마가 키울 수가 없다면 또 또 다른 가정에서 양부모를 만나서 아이 가 양육, 보호, 교육을 받고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고 대책을 받으면서 사회에 세워지는 것이, 이게 진정한 인권이 아닐까요? 지금 그런 진정한 복지이고, 이게 진정한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가 아닐까요?"]

복지부는 이렇게 태어난 아이가 성인이 되면 친부모의 인적 사항 등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수정 대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기자]

네, 반대 입장의 경우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산모가 직접 아이를 키우기보다 쉽게 아이 양육을 포기하도록 유도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아이 양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이는 사실 원래 부모가 키우는 게 가장 좋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 한부모 가정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먼저 사회적 제도를 마련하고 그것이 어려운 경우에 한 해 보호출산제를 대안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가장 필요한 지원을 하지 않은 채 보호출산제부터 도입하려고 하니 그것이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오영나/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 : "한 부모 지원이 아이 자립하면서 아이를 키우고 대학을 보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소득을 보장하는 정도에까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특히나 일하는 한 부모에 대해서, 일하는 한 부모에 대해서 좀 지원의 폭과 좀 자녀 양육의 분담을 좀 덜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이 좀 많이 시급하고요."]

[앵커]

해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기자]

독일의 경우 신뢰출산제라고 해서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시행 5년을 평가한 보고서에 따르면 신뢰 출산제로 태어난 아이는 1년에 평균 110명 정도입니다.

익명으로 출산을 하는 것은 보호출산제와 비슷하지만 출산 과정에서 상담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데요.

상담과정에서 익명 출산을 하지않고 직접 양육으로 마음을 바꾸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친모의 실명과 주소를 반드시 남기고 아이가 16살이 되면 부모가 원하지않더라도 법원에 신청하면 부모 정보를 알 수 있어 아동의 권리 부분에서는 복지부가 마련한 법안보다 좀더 강화된 것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우리도 독일처럼 하면 될 것 같은데 어려운 것인가요?

[기자]

독일의 경우 여성들이 임신 중단이나 미혼모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 사회 문화적인 시선도 우리보다는 자유롭습니다.

우리나라는 낙태는 합법화되었지만 미혼모에 대한 좋지않은 시선, 그리고 제도적인 지원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상황이 조금 다르다고 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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