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이상민 장관 탄핵 곧 선고…파면·복귀 갈림길

입력 2023.07.25 (12:02) 수정 2023.07.25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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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상민 행안부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가 2시간 후에 내려집니다.

이태원 참사 책임을 놓고 국회에서 탄핵소추되고 헌재로 넘어온 지 167일 만입니다.

헌법재판소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이호준 기자,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이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 헌재 분위기는 어떤가요?

[기자]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잠시 후 오후2시 이곳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립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인데요.

선고 시간까지 조금 남은 만큼 아직 헌법재판소 앞은 한산합니다.

하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 병력 등도 배치된 상황입니다.

지난 2월 초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통과된 이후 167일 만이고,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69일만입니다.

오늘 피청구인인 이상민 장관은 출석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탄핵소추위원인 김도읍 국회 법사위원장도 불출석합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 중 일부는 대심판정에서 방청을 하고 일부는 이곳 주변에서 선고 관련 방송을 지켜본 뒤 오늘 선고 직후 이곳에서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앞서 어제 유가족들은 이 장관에 대한 파면을 호소하는 편지 25통을 헌재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이번 이상민 장관 탄핵 심판의 주요 쟁점, 정리해주시죠.

[기자]

주요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우선 이태원 참사 전 주무 장관으로서 참사 예방 조치를 했는지 여부입니다.

두 번째는 참사 직후, 적절한 사후 조치를 했는지 여부입니다.

마지막으로 언행 등 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를 지켰는지도 주요 쟁점입니다.

국회 측은 재난 주무장관으로서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의무를 집행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이 장관 측은 헌법과 재난안전법을 준수했고 직무수행을 포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와 달리 헌법재판소는 이번엔 생중계를 하지 않습니다.

KBS는 오후 2시 뉴스 특보를 통해서 탄핵 선고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영상편집:여동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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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참사’ 이상민 장관 탄핵 곧 선고…파면·복귀 갈림길
    • 입력 2023-07-25 12:02:19
    • 수정2023-07-25 16: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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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상민 행안부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가 2시간 후에 내려집니다.

이태원 참사 책임을 놓고 국회에서 탄핵소추되고 헌재로 넘어온 지 167일 만입니다.

헌법재판소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이호준 기자,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이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 헌재 분위기는 어떤가요?

[기자]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잠시 후 오후2시 이곳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립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인데요.

선고 시간까지 조금 남은 만큼 아직 헌법재판소 앞은 한산합니다.

하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 병력 등도 배치된 상황입니다.

지난 2월 초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통과된 이후 167일 만이고,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69일만입니다.

오늘 피청구인인 이상민 장관은 출석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탄핵소추위원인 김도읍 국회 법사위원장도 불출석합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 중 일부는 대심판정에서 방청을 하고 일부는 이곳 주변에서 선고 관련 방송을 지켜본 뒤 오늘 선고 직후 이곳에서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앞서 어제 유가족들은 이 장관에 대한 파면을 호소하는 편지 25통을 헌재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이번 이상민 장관 탄핵 심판의 주요 쟁점, 정리해주시죠.

[기자]

주요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우선 이태원 참사 전 주무 장관으로서 참사 예방 조치를 했는지 여부입니다.

두 번째는 참사 직후, 적절한 사후 조치를 했는지 여부입니다.

마지막으로 언행 등 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를 지켰는지도 주요 쟁점입니다.

국회 측은 재난 주무장관으로서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의무를 집행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이 장관 측은 헌법과 재난안전법을 준수했고 직무수행을 포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와 달리 헌법재판소는 이번엔 생중계를 하지 않습니다.

KBS는 오후 2시 뉴스 특보를 통해서 탄핵 선고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영상편집:여동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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