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대선자금 60억? 30억?

입력 2005.09.21 (22:08) 수정 2018.08.29 (15: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동생 이회성씨가 97년 대선 당시 삼성으로부터 받은 돈을 6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번복했습니다
액수의 큰 차이만큼 삼성측에 대한 처벌도 달라집니다.
김철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98년 세풍 사건 수사 당시 이회성씨는, 97년 대선을 앞두고 삼성측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60억원을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안기부 도청사건 수사에서는 당시 삼성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30억원만 받았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이회성씨 측은 '당시 수사의 초점은 국세청을 동원해 선거 자금을 모았는지 여부였을뿐 액수는 관심사가 아니어서 대충 진술했다며, 이제는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해 진술을 바꾸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이씨의 진술 번복은 당시 돈을 건넨 삼성측 인사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공소 시효 문제를 고려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나 횡령액수가 50억원을 초과할 경우 공소시효가 10년이지만 50억 미만이면 7년입니다.

이회성씨의 새로운 진술대로라면 삼성관계자들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결국 검찰의 세풍수사에 대한 신뢰성 문제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특히 김인주 삼성 구조본 사장이 이회성씨에게 10억원만 전달했다는 진술외에는 나머지 돈의 출처에 대한 조사를 당시 제대로 하지 않아 이런 상황이 펼쳐졌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6일 한차례 소환했던 김사장을 이르면 이번주 중 다시 불러 삼성 대선자금의 정확한 액수와 출처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삼성 대선자금 60억? 30억?
    • 입력 2005-09-21 21:08:00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멘트>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동생 이회성씨가 97년 대선 당시 삼성으로부터 받은 돈을 6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번복했습니다 액수의 큰 차이만큼 삼성측에 대한 처벌도 달라집니다. 김철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98년 세풍 사건 수사 당시 이회성씨는, 97년 대선을 앞두고 삼성측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60억원을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안기부 도청사건 수사에서는 당시 삼성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30억원만 받았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이회성씨 측은 '당시 수사의 초점은 국세청을 동원해 선거 자금을 모았는지 여부였을뿐 액수는 관심사가 아니어서 대충 진술했다며, 이제는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해 진술을 바꾸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이씨의 진술 번복은 당시 돈을 건넨 삼성측 인사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공소 시효 문제를 고려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나 횡령액수가 50억원을 초과할 경우 공소시효가 10년이지만 50억 미만이면 7년입니다. 이회성씨의 새로운 진술대로라면 삼성관계자들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결국 검찰의 세풍수사에 대한 신뢰성 문제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특히 김인주 삼성 구조본 사장이 이회성씨에게 10억원만 전달했다는 진술외에는 나머지 돈의 출처에 대한 조사를 당시 제대로 하지 않아 이런 상황이 펼쳐졌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6일 한차례 소환했던 김사장을 이르면 이번주 중 다시 불러 삼성 대선자금의 정확한 액수와 출처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