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2세 편법 증여에 과세

입력 2005.09.22 (22:19)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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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세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삼성과 현대차,SK 등의 재벌 2세가 변칙적으로 증여받은 금액이 1조 2천억원이 넘는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편법 증여에 대한 세금 추징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민주노동당 심상정의원은 삼성과 현대차, SK의 재벌 2세들이 변칙적인 방식으로 물려 받은 돈은 모두 1조 2천 억 원이 넘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현대 모비스 정의선 사장은 4천 895억원, 삼성의 이재용 상무는 4천 861억원, SK 최태원 회장은 2천 478억원을 변칙적으로 증여받았다는 주장입니다.

이들 재벌 2세들은 그룹이 설립한 비상장 회사의 대주주가 됐으며, 그룹은 계열사를 동원해 매출을 몰아주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의 심상정 의원은 증여세율 50%를 적용할 경우 이들 재벌 2세들에게 6천억 원을 추징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심상정(민주노동당 의원) : "국세청은 재벌들의 변칙 증여 행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증여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국세청도 법률적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이주성(국세청장) : "법적인 면을 충분히 검토한 뒤에 적적히 검사할 타이밍을 보고 있습니다.

특히 2004년 이후에는 상속 증여세에 대해 포괄주의가 도입돼 이 같은 변칙 증여에 대해서도 과세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인터뷰> 윤종훈(공인회계사) : "포괄주의를 도입했기 때문에 실직적으로 증여라고 파악이 된다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열린우리당의 박영선 의원은 비상장 주식을 평가하는 전문기구를 도입해 세금을 내지 않고 그룹 지배권을 물려주는 편법 증여를 막아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KBS 뉴스 박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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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벌 2세 편법 증여에 과세
    • 입력 2005-09-22 21:03:35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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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세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삼성과 현대차,SK 등의 재벌 2세가 변칙적으로 증여받은 금액이 1조 2천억원이 넘는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편법 증여에 대한 세금 추징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민주노동당 심상정의원은 삼성과 현대차, SK의 재벌 2세들이 변칙적인 방식으로 물려 받은 돈은 모두 1조 2천 억 원이 넘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현대 모비스 정의선 사장은 4천 895억원, 삼성의 이재용 상무는 4천 861억원, SK 최태원 회장은 2천 478억원을 변칙적으로 증여받았다는 주장입니다. 이들 재벌 2세들은 그룹이 설립한 비상장 회사의 대주주가 됐으며, 그룹은 계열사를 동원해 매출을 몰아주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의 심상정 의원은 증여세율 50%를 적용할 경우 이들 재벌 2세들에게 6천억 원을 추징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심상정(민주노동당 의원) : "국세청은 재벌들의 변칙 증여 행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증여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국세청도 법률적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이주성(국세청장) : "법적인 면을 충분히 검토한 뒤에 적적히 검사할 타이밍을 보고 있습니다. 특히 2004년 이후에는 상속 증여세에 대해 포괄주의가 도입돼 이 같은 변칙 증여에 대해서도 과세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인터뷰> 윤종훈(공인회계사) : "포괄주의를 도입했기 때문에 실직적으로 증여라고 파악이 된다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열린우리당의 박영선 의원은 비상장 주식을 평가하는 전문기구를 도입해 세금을 내지 않고 그룹 지배권을 물려주는 편법 증여를 막아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KBS 뉴스 박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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