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농어촌 공사에 수성못 사용료 연 3억 지급
입력 2023.10.06 (21:55)
수정 2023.10.06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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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한국농어촌공사와의 수성못 사용료 지급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면서 연간 3억원의 사용료를 지급하게 됐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4월 농어촌공사가 대구시와 수성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뒤 상고를 포기해 사용료와 지연이자로 30억 원을 지급했고, 앞으로도 매년 3억 원의 사용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대구시와 별도로 수성구청도 사용료와 지연이자 등 2억4천여만 원과 함께 해마다 8천여 만원의 사용료를 농어촌공사에 내야 합니다.
대구시는 지난 4월 농어촌공사가 대구시와 수성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뒤 상고를 포기해 사용료와 지연이자로 30억 원을 지급했고, 앞으로도 매년 3억 원의 사용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대구시와 별도로 수성구청도 사용료와 지연이자 등 2억4천여만 원과 함께 해마다 8천여 만원의 사용료를 농어촌공사에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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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농어촌 공사에 수성못 사용료 연 3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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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0-06 21:55:57
- 수정2023-10-06 21:59:54
대구시가 한국농어촌공사와의 수성못 사용료 지급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면서 연간 3억원의 사용료를 지급하게 됐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4월 농어촌공사가 대구시와 수성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뒤 상고를 포기해 사용료와 지연이자로 30억 원을 지급했고, 앞으로도 매년 3억 원의 사용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대구시와 별도로 수성구청도 사용료와 지연이자 등 2억4천여만 원과 함께 해마다 8천여 만원의 사용료를 농어촌공사에 내야 합니다.
대구시는 지난 4월 농어촌공사가 대구시와 수성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뒤 상고를 포기해 사용료와 지연이자로 30억 원을 지급했고, 앞으로도 매년 3억 원의 사용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대구시와 별도로 수성구청도 사용료와 지연이자 등 2억4천여만 원과 함께 해마다 8천여 만원의 사용료를 농어촌공사에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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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현 기자 j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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