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최대 30만 원 환급
입력 2023.10.12 (09:59)
수정 2023.10.12 (10:2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시가 전세사기 노출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청년·신혼부부 등의 전세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비’ 6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이에따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대상자들에게 보증료를 지원하기로 하고 신청인이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하고 지원사업 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 최대 30만 원까지 신청인 계좌로 돌려줍니다.
울산시는 이에따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대상자들에게 보증료를 지원하기로 하고 신청인이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하고 지원사업 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 최대 30만 원까지 신청인 계좌로 돌려줍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울산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최대 30만 원 환급
-
- 입력 2023-10-12 09:59:00
- 수정2023-10-12 10:29:23
울산시가 전세사기 노출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청년·신혼부부 등의 전세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비’ 6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이에따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대상자들에게 보증료를 지원하기로 하고 신청인이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하고 지원사업 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 최대 30만 원까지 신청인 계좌로 돌려줍니다.
울산시는 이에따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대상자들에게 보증료를 지원하기로 하고 신청인이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하고 지원사업 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 최대 30만 원까지 신청인 계좌로 돌려줍니다.
-
-
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주아랑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