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시아 여성들 감금·성매매 일당 징역형
입력 2023.10.13 (07:50)
수정 2023.10.13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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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외국인 여성을 감금해 성매매를 시킨 40대 업주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나머지 일당 3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이의 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 동안 제주시의 한 건물 지하에 동남아시아 여성들을 감금하면서 근처 단란주점에서 접대와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나머지 일당 3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이의 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 동안 제주시의 한 건물 지하에 동남아시아 여성들을 감금하면서 근처 단란주점에서 접대와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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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남아시아 여성들 감금·성매매 일당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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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0-13 07:50:08
- 수정2023-10-13 08:02:39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외국인 여성을 감금해 성매매를 시킨 40대 업주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나머지 일당 3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이의 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 동안 제주시의 한 건물 지하에 동남아시아 여성들을 감금하면서 근처 단란주점에서 접대와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나머지 일당 3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이의 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 동안 제주시의 한 건물 지하에 동남아시아 여성들을 감금하면서 근처 단란주점에서 접대와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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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영 기자 mj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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