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에 불 지르고 달아난 60대 여성 붙잡혀
입력 2023.11.15 (07:58)
수정 2023.11.15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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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경찰서는 현주건조물 방화와 절도 등의 혐의로 60대 여성을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9일 오후 5시 20분쯤 서귀포시 서귀동의 한 건물에 들어가 4층 옥탑방과 지하 1층 유흥주점에 불을 지르고, 같은 날 해당 건물 3층에 있는 건물주의 주거지 앞에서 택배 상자 등을 훔친 혐의도 있습니다.
닷새 만에 경찰에 붙잡힌 이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해당 건물에 살 때 건물주가 잘 대해주지 않아 악감정 때문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9일 오후 5시 20분쯤 서귀포시 서귀동의 한 건물에 들어가 4층 옥탑방과 지하 1층 유흥주점에 불을 지르고, 같은 날 해당 건물 3층에 있는 건물주의 주거지 앞에서 택배 상자 등을 훔친 혐의도 있습니다.
닷새 만에 경찰에 붙잡힌 이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해당 건물에 살 때 건물주가 잘 대해주지 않아 악감정 때문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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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에 불 지르고 달아난 60대 여성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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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1-15 07:58:18
- 수정2023-11-15 08:33:17
![](/data/news/title_image/newsmp4/jeju/newsplaza/2023/11/15/50_7818004.jpg)
서귀포경찰서는 현주건조물 방화와 절도 등의 혐의로 60대 여성을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9일 오후 5시 20분쯤 서귀포시 서귀동의 한 건물에 들어가 4층 옥탑방과 지하 1층 유흥주점에 불을 지르고, 같은 날 해당 건물 3층에 있는 건물주의 주거지 앞에서 택배 상자 등을 훔친 혐의도 있습니다.
닷새 만에 경찰에 붙잡힌 이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해당 건물에 살 때 건물주가 잘 대해주지 않아 악감정 때문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9일 오후 5시 20분쯤 서귀포시 서귀동의 한 건물에 들어가 4층 옥탑방과 지하 1층 유흥주점에 불을 지르고, 같은 날 해당 건물 3층에 있는 건물주의 주거지 앞에서 택배 상자 등을 훔친 혐의도 있습니다.
닷새 만에 경찰에 붙잡힌 이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해당 건물에 살 때 건물주가 잘 대해주지 않아 악감정 때문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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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서연 기자 asy01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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