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송철호·황운하 각 징역 3년 실형

입력 2023.11.29 (19:01) 수정 2023.11.29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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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른바 '청탁 수사' 의혹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최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울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송철호 전 시장의 당선을 위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했단 의혹.

기소된 지 3년 10개월 만에 1심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송 전 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 각각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고,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도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송 전 시장 등이 청와대 비서관들과 공모해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대표(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부탁했다는, 이른바 '청탁 수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 비서실에서 경찰청을 통해 울산지방경찰청으로 이첩된 범죄첩보서에 따라 황 의원이 실제로 김 대표 측근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백 전 비서관 등은 수사 진행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고, 송 전 시장 등은 김 대표가 비위 수사를 받는다며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송 전 시장의 공약인 산재 공공병원 설립과 관련해 청와대가 지원했단 의혹, 민주당 내 경선 경쟁자를 매수했단 의혹 등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 전체를 위해 봉사해야 할 경찰조직과 대통령 비서실의 공적 기능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하고,

국민들의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선거개입 행위는 엄벌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단 재판부는 송 전 시장 등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 등은 없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은 선고를 마친 직후에도 여전히 혐의를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황운하/더불어민주당 의원 : "다만 청탁 수사든 하명 수사든 그 명백히 존재하지 않는 내용들이고, 또 경찰은 지극히 정상적인 수사를 진행했을 뿐인데…"]

이들은 "검찰의 주장만을 수용한 판결"이라며 항소심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촬영기자:최석규/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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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송철호·황운하 각 징역 3년 실형
    • 입력 2023-11-29 19:01:46
    • 수정2023-11-29 19: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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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른바 '청탁 수사' 의혹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최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울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송철호 전 시장의 당선을 위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했단 의혹.

기소된 지 3년 10개월 만에 1심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송 전 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 각각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고,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도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송 전 시장 등이 청와대 비서관들과 공모해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대표(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부탁했다는, 이른바 '청탁 수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 비서실에서 경찰청을 통해 울산지방경찰청으로 이첩된 범죄첩보서에 따라 황 의원이 실제로 김 대표 측근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백 전 비서관 등은 수사 진행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고, 송 전 시장 등은 김 대표가 비위 수사를 받는다며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송 전 시장의 공약인 산재 공공병원 설립과 관련해 청와대가 지원했단 의혹, 민주당 내 경선 경쟁자를 매수했단 의혹 등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 전체를 위해 봉사해야 할 경찰조직과 대통령 비서실의 공적 기능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하고,

국민들의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선거개입 행위는 엄벌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단 재판부는 송 전 시장 등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 등은 없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은 선고를 마친 직후에도 여전히 혐의를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황운하/더불어민주당 의원 : "다만 청탁 수사든 하명 수사든 그 명백히 존재하지 않는 내용들이고, 또 경찰은 지극히 정상적인 수사를 진행했을 뿐인데…"]

이들은 "검찰의 주장만을 수용한 판결"이라며 항소심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촬영기자:최석규/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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