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증축’ 해밀톤호텔 대표 벌금 800만 원…‘이태원 참사’ 첫 선고

입력 2023.11.29 (19:05) 수정 2023.11.29 (19:4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골목에 불법 건축물을 세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밀톤호텔 대표에게 벌금 8백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기소된 피고인 가운데 1심 선고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던 골목.

당시 골목 한 편은 분홍색 가벽으로 막혀 있었고, 20m 정도 떨어진 윗길에는 테라스와 가설물도 있었습니다.

모두 해밀톤호텔 등이 세운 불법건축물입니다.

수사 당국은 이 같은 불법 건축물을 세우고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한 혐의로, 해밀톤호텔 대표이사 이 모 씨 등 3명을 올해 1월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은 오늘 대표 이 씨와 해밀톤호텔 회사 법인에 대해 각각 벌금 8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OO/해밀톤호텔 대표이사 : "(혹시 유가족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라운지바 프로스트 대표 박 모 씨와 해밀톤호텔 별관 라운지바 임차인 안 모 씨에게는 각각 벌금 백만 원과 오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대표 이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인근 주점 운영자들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호텔 본관 뒤편의 테라스 등을 무단 증축한 죄가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골목에 세워져 '인파 사고'의 위험을 키웠다는 지적을 받은 철제 가벽에 대해서는 "6m 이상이던 도로 폭이 3.6m가량으로 줄어 교통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담장이 건축선을 침범하는지 몰랐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기소된 피고인 가운데 1심 선고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재까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을 포함해 4건의 재판이 더 진행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촬영기자:조창훈/영상편집:최찬종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불법 증축’ 해밀톤호텔 대표 벌금 800만 원…‘이태원 참사’ 첫 선고
    • 입력 2023-11-29 19:05:26
    • 수정2023-11-29 19:46:31
    뉴스 7
[앵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골목에 불법 건축물을 세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밀톤호텔 대표에게 벌금 8백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기소된 피고인 가운데 1심 선고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던 골목.

당시 골목 한 편은 분홍색 가벽으로 막혀 있었고, 20m 정도 떨어진 윗길에는 테라스와 가설물도 있었습니다.

모두 해밀톤호텔 등이 세운 불법건축물입니다.

수사 당국은 이 같은 불법 건축물을 세우고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한 혐의로, 해밀톤호텔 대표이사 이 모 씨 등 3명을 올해 1월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은 오늘 대표 이 씨와 해밀톤호텔 회사 법인에 대해 각각 벌금 8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OO/해밀톤호텔 대표이사 : "(혹시 유가족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라운지바 프로스트 대표 박 모 씨와 해밀톤호텔 별관 라운지바 임차인 안 모 씨에게는 각각 벌금 백만 원과 오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대표 이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인근 주점 운영자들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호텔 본관 뒤편의 테라스 등을 무단 증축한 죄가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골목에 세워져 '인파 사고'의 위험을 키웠다는 지적을 받은 철제 가벽에 대해서는 "6m 이상이던 도로 폭이 3.6m가량으로 줄어 교통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담장이 건축선을 침범하는지 몰랐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기소된 피고인 가운데 1심 선고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재까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을 포함해 4건의 재판이 더 진행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촬영기자:조창훈/영상편집:최찬종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KBS는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해 자유로운 댓글 작성을 지지합니다.
다만 해당 기사는 댓글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자체 논의를 거쳐 댓글창을 운영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