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누명 함주명 씨 38억 손배소 청구
입력 2005.10.05 (22:11)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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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지난 7월 재심에서 20여년만에 무죄가 선고된 함주명씨와 그의 가족들이 국가와 이근안씨를 상대로 38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함 씨는 오늘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에서 "45일 동안 불법 감금된 상태에서 이근안 씨의 고문으로 '위장귀순 간첩'이라 허위 자백했고 이를 전혀 의심하지 않고 기소한 검사 때문에 15년 6개월 동안 옥살이를 했다"며 "국가와 이 씨는 인생의 황금기를 빼앗긴 본인과 '간첩 가족'의 오명을 뒤집어 썼던 가족들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함 씨는 오늘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에서 "45일 동안 불법 감금된 상태에서 이근안 씨의 고문으로 '위장귀순 간첩'이라 허위 자백했고 이를 전혀 의심하지 않고 기소한 검사 때문에 15년 6개월 동안 옥살이를 했다"며 "국가와 이 씨는 인생의 황금기를 빼앗긴 본인과 '간첩 가족'의 오명을 뒤집어 썼던 가족들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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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첩 누명 함주명 씨 38억 손배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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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5-10-05 21:35:04
- 수정2018-08-29 15:00:00
간첩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지난 7월 재심에서 20여년만에 무죄가 선고된 함주명씨와 그의 가족들이 국가와 이근안씨를 상대로 38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함 씨는 오늘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에서 "45일 동안 불법 감금된 상태에서 이근안 씨의 고문으로 '위장귀순 간첩'이라 허위 자백했고 이를 전혀 의심하지 않고 기소한 검사 때문에 15년 6개월 동안 옥살이를 했다"며 "국가와 이 씨는 인생의 황금기를 빼앗긴 본인과 '간첩 가족'의 오명을 뒤집어 썼던 가족들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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